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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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노동착취=문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39년생이시니 만으로 74세 되셨습니다!
저는 18년전쯤에 아내를 잃었고, 어머니께서 두아이들과 저를 뒷바라지 해 주셨는데, 건축업을 하는 제 사업이 많이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도 가계를 도우신다고 집에서 가까운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광주청과주식회사 000번 00상회 경매 중개인에게 고용되어 일용노무자로 지난 5월경부터 출근을 하시는데, 새벽 4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하셔서 5시부터는 대파 다듬는 일을 시작하셔야 한답니다.
퇴근은 오후 6시 30분 이후에 주변정리를 하고 6시 40분쯤 하시는데, 출퇴근을 제가 승용차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허나, 생각할수록 기가막히는것이 점심식사 한시간은근무를 안한다 하더라도 열두시간 반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일당은 삼만원이랍니다.
법정근로시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칠순이 넘은 노인들을 고강도의 노동에 법정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첨단에 있는 정부 제2청사 고용노동부를 찾았더니, 노무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이므로 사용자를 정식으로 고소하면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광주청과 직원과도 통화를 하였고, 중개인 조합장과도 통화를 하였고, 북구 노인회와도 의논하였으나, 관여할바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만 특별우대를 해 달라는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는 수십명의 칠순, 팔순이 넘은 노인들, 허리가 심하게 구부러져있지만 거기라도 다닐려고하는 노인!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노인들도 권리가 있을진데! 지금까지의 관행이였다면 고쳐야 합니다.
사회 공적 기능의 일익을 담당하는 언론에서 이런 수십년 된 관행! 바로 잡을수 없을까요?
김 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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