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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근속조항폐지 인권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개인택시면허발급시 동일회사근속폐지 권고”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시행청에서 택시 노동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근로 복지 및 처우 개선증진에 발목을 잡는 노예제도와 같은 규정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하여 택시노동자로 운전하고 있는 이득호씨와 최선진씨가 2001년도부터 광주광역시에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있어 동일회사 근속조항 폐지를 요구하여 왔던바 개정되지 않아 2003년12월10일자로 국가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국가 인권위로부터 국민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자유 및 인권침해 여부를 제기한 사항으로 비롯되어 2004년10월4일자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주 문
1.광주 광역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개인택시 면허 사무취급규정(광주 광역시 훈령691호)제3조와 별표1에서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광주광역시로부터 개인택시면허를 발급 받고자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임을 인정한다.
2.광주광역시장에게 광주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제3조를 제1항과 같은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것을 권고한다.
진정 요지
광주 광역시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개인택시 면허 사무취급규정제3조와 별표1은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규정은 사업주의 횡포와 인권침해가 있어도 운전자가 대항할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운전자들의 평등권등을 침해하고 있다.
광주 광역시의 주장
광주광역시 택시중기수급계획 5개년계획의 마지막년도가 2004년도로 많은 운전자가 현 면허규정에 의한 기대심리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동일회사 장기근속조항을 개정하는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다.따라서 이 조항의 폐지는 차기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1.개인택시 면허규정에서 동일회사에서 장기근속한 운전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운전자의 잦은 이직을 억제하여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공익성 및 공공성에따른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에게 직장이동을 하지 못하게하는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또한 동일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도록 하는 것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개인택시 면허 신청자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택시 운전에 필요한 법규 준수성,숙련성,무사고 운전경력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서의 필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운전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근무하던 택시 회사가 폐업할 경우 동일회사 장기 근속자 우대 규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
4.따라서 동일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한 개인택시 면허규정제3조 및 별표1의 조항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하는 운전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헌법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및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라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론
따라서,개인택시면허규정 제3조와 별표1에 정한 동일회사 장기근속조항은 헌법제11조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할것이므로,광주 광역시장에게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규정제3조와 별표1의 규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시선집중 담당자(pd)님께서는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이번 국가 인권위의 판결이 택시노동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시 동일회사 근속조항의 위법성과 비합리성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광주광역시에서는 더 이상 동일회사 근속 조항을 존속시키려는 명분이 없으므로 미루지 말고 하루 빨리 개정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득호 h.p 011-6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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