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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의 시내버스탑승시 무임승차임을 홍보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시내버스탑승시 국가유공자는 무임승차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운전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많은애로가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답변내용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임을 홍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답변내용첨부: 먼저, 상이군경 등에 대한 민영교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상이군경회간의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이군경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요금면제 내용을 파악한 바, 시내버스의 경우 요금면제 대상은 애국지사와 상이1급∼상이7급까지(상이 1급은 보조자 1인포함)의 상이군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요금을 면제를 받으려면 상이군경의 경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이 발행하는「상이군경회원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애국지사의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발생하는 「독립유공자 증서」를 각각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업체에 대해 상이군경 등의 요금면제에 따른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운전기사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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