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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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항상 좋은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참사랑성폭력상담소에서 성범죄 상담 및 예방을 하는 상담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어제 9월 24일 방송에서 다루었던 아동성범죄에 대한 방송을 듣고 다음 방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 아동성범죄의 문제

1. 용어 사용에 있어서 성폭력이란 용어보다 성범죄란 사용했으면 합니다.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범죄 행위입니다. 보통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은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범죄는 힘의 논리(흐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성범죄에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원조교제, 성매매, 야동 비디오, 몰래카메라로 신체부분을 촬영하여 유통시키는 행위, 야동책이나 그림을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사회, 문화적 문제입니다.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강해지는 법과 제도를 비웃듯이 더 폭력적이고 집단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사회, 문화 사상이 일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 여성비하사상들, 여성을 출산과 양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여성을 성의 대상으로, 성피해를 집안의 수치로 보고 성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잘못된 사회 문화적 요소들 때문에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문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3. 인간존중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격이 있고, 그 인격에 따른 권리나 선택, 결정할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이러한 권리나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거나 빼앗아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이나 여성이나 그 어느 누구의 인격을 무시당한다거나 그 성적인 결정권이 무시당하고 빼앗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소중하고 상처를 당하면 마음이 아프듯이 상대방의 인격도 소중한 것이기에 상처를 당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4. 사회안전망 구축의 문제입니다.
아동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동들 주위의 환경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사, 경찰 등으로 조직된 아동 지킴이 조직 등을 만들어 우범지역이나, 학교 학원 등 아동들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적그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이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5. 사회 제도의 강화, 엄격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성범죄는 합의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해야 합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1년인 기간을 아동일 경우 평생 동안 가능하도록 공소기간을 폐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기까지는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6. 장기적으로 성범죄 전담반을 구성하고 성범죄 전담 경찰을 양성하고 아동이나 여성범죄를 다루는 전문법원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이 고발을 하고 수사와 법정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 예방 교육의 방향

1. 범죄예방의 중요성

모든 범죄는 인간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 조직체에서는 이러한 범죄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법과 제도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와 방법들은 주로 범죄 사후 처리에만 치중한 정책이나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후정책과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강화해 가나야 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회는 포악해지고 인간의 인권이 온갖 폭력이나 범죄에 의해 유린 당해지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의 자신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국가와 사회 제도에만 의지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이 외부에서 오는 범죄로부터 자유와 안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책, 우리 스스로 범죄로부터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방’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예방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도 많이 높아졌고, 개개인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직 사후 처리에 대한 제도들보다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동성범죄 예방의 중요성

1) 아동 성범죄는 살인행위입니다.
아동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고와 표현, 그리고 행위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그러한 스스로의 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아동은 힘이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약하고 힘이 없는 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아동들은 성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취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2월 혜진, 예슬이양 가해자인 J씨에게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와 사회에 남겨진 상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를 당한 아동들은 성인과 달리 그 후유증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동 개인을 넘어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짊어지고 상처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성범죄는 살인행위입니다.

2) 어린이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성범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성범죄에 끝나지 않고, 2차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는 대부분 전과자나 재범자입니다. 초등학생(10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10여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던 k씨(41)는 전과 7범이었고, 경북 안동에 L씨(53)는 초등학생을 추행하고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틀이 지나서 다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 일산 10세 여아 납치 미수 사건 역시 동종 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 피의자 L씨는 1995년 12월에도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5~9세 여아를 범행 대상으로 총 5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2년을 감형받아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 범행에 나선 것입니다.
감옥에서의 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감옥에 수년씩 복역했다고 하더라도 재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최근 분석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 대상이 된 904명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1%(101명)가 성범죄에 대한 동종 전과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동종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101명 중 죄명이 특정된 93명에 대해 재분석을 한 결과, 성범죄 중 가장 죄벌이 무거운 강간 및 강제추행 비율이 60.2%(56명)에 달했습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 유혹에서 벗어날 수없는 것처럼, 아동 성범죄자는 성범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L씨는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참고 싶은데 저절로 손이 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동성범죄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예방교육의 제언

1)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합니다.
갈수록 아동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동성범죄 예방강사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해졌고 그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폭력범죄 신고는2.4% 증가하였고, 특히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증가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의 성범죄는 80.2% 증가(02년 600명 → 07년 1,081명)하였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어날수록 아동성폭력강사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원에 S초등학교에서 K교수가 아이들에게 “성폭력 상황이 벌어지면 휴대용 칼과 가위를 가지고 다니다가 성폭력 범죄자의 눈을 찔러라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인형을 찌르는 연습을 해라 13세 미만은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으니 성범죄자는 죽여도 된다” 는 등의 강의를 했다가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동성폭력전문강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아동성폭력강사의 자질 또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전문강사는 강사로서의 능력과 도덕적인 자질,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교습과 예방효과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아동성범죄예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예방 강사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강사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예방 교육프로그램개발, 예방교육 기자재의 지원, 인건비 지원, 등 국가에서 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양성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국가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동성폭력 예방강사 양성과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아동 예방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폭력의 대물림, 다양한 폭력의 확산, 왜곡된 성의식,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이 부족하여 10대들의 성폭력 범죄가 늘어가고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성(性)을 접하기 쉬운 사회 환경(인터넷, 언론매체 등),
아동들의 성인지 능력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구초등학교 사건처럼 아동들이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아동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동들은 성범죄의 피해 당사자들이요. 반대로 나중에 아이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범주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야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고, 또한 이러한 선제적 예방교육은 아동들이 미래에 성범죄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아동예방교육의 한계
“안돼요~싫어요~하지 마세요♬”라는 노래와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면서 ‘아동은 성폭력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더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위기가 닥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의 약자에 있는 아동들이나 여성들이 끝까지 저항할 수 있고 물리쳐 낼 수 있을까요?
예방은 아이들의 (저항) 교육과 어른들의 (인식)교육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방교육은 무조건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 저항하라고 강요한 교육이었습니다.
모든 폭력(가정폭력, 성, 학교, 노인, 아동)은 힘의 불균형에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은 힘의 균형에서 약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설문에 참여한 성폭력 피해 여성 188명 가운데 49.7%가 저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항의 결과를 보면 성폭력과 함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당한 여성이 52.1%였고, 성폭력은 면했지만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이 10.6%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회가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성폭력은 면해야 한다’는 교육을 주입한 결과가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죽더라도 미친 듯이 저항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탓할 것이다”는 주입식 교육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이 미칠 영향은 어떠할까요? 어른들을 피해 다니고, 말을 걸면 회피하고,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을 거부하는 등 사람을 거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은 “내가 이미 가르쳐줬는데, 너는 왜 성폭행을 당했니?” 라는 질타를 듣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성폭력의 원인도, 치유의 몫도 피해자에게 지우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됩니다.
예전에 일산 납치미수 사건을 통해서 언론은 끝까지 저항을 한 아동에 초점을 맞추었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도 저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납치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저항 못지 않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했던 내용은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이었다.
즉 이웃의 관심과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언론이나 우리 모두는 관심의 초점을 잘못 가졌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주류인 여성이나 아동에게 각종 폭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과 의무 지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4) 보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을 향한 교육
아동 및 여성의 성범죄 예방교육은 학교, 유아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에서 현실적인 성교육을 선생님과 아동, 학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의 보호자로서 교육받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아동성폭력전문강사교육'을 받을 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동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도록 교육을 하기 보다는, 성인이 어떻게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5) 가해자 범주에 있는 사람과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교육
폭력의 가해자인 남성이나 그 가해자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한 강자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절실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네가지 교육 원칙은
첫째, 약자는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라는 점.
둘째, 인격존중 /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셋째, 타인의 선택권과 결정권 존중.
넷째, 성범죄는 살인행위. 이다.

6) 성범죄 예방교육은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법이 강화되고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각종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는 가정과 사회, 국가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후의 상담과 치료가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깊게 난 상처는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방교육은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한 쪽을 향한 일방적인 요구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범죄 책임의 대상이나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방교육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범죄의 가해자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주 문화방송에서 아동성범죄 예방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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