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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헌 방송내용 관련
출근길이라 짧게 남깁니다
20년전 음주도 2회음주가 된다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도로교통법부칙에
20006년이후 음주부터 2회음주로 규정하고 있으니
적절한 예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률의위헌성 관련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목적이니 관련전문가를 섭외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은 문제가 없으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이해입니다 위헌결
정은 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검토하시고 정정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의견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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