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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건교부 입법예고안 반대한다.
보도자료
발신 :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 www.gjlove.org (☏062-951-6150)
수신 : 각 방송, 언론사 담당
최근 (2007년 11월 16일)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4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가 올라왔다.
개정령안을 보면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도 학교 등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개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는 ‘전세버스 사용가능’이라는 조항 삽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을 높이겠다는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책에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게 하여 이용가능하게 하겠다는 발상인데, 사실 다양한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전세버스가 황색에 경광등, 어린이전용안전벨트 등을 장착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혹여 전세버스가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 사용된다고 해도, 이른 아침에 통근차량으로 오후와 주말에는 여러 행사와 먼 관광지까지 다녀야하는 운전자의 피로도와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예상컨데 안전운행이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입법 예고는 아이들의 교통안전의 책임을 보육시설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인 전세버스업체로 넘기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며 결국 어린이통학버스의 근본적 안전운행환경을 결정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자명하다.
어린이안전운동본부는 이번 개정입법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건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담은 법개정을 요구한다.
정부에서 어린이통학버스 구입 시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지자체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수당 지급 등의 인센티브 도입과 평가인증제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율을 높여 나가야한다. 이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어린이전용 중소형통학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까지 파급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의 이번 시행령개정입법예고가 어린이교통안전을 더욱 위협할 수 있음을 밝히며 우리 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광주시민센터 어린이안전운동본부 www.gjlove.org (☏062-951-6150)
대표 : 장 연주 (019-9152-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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