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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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생명줄 운전면허 취소의 부당성

안녕하십니까?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대로 가족의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는 건설기계노동자 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운전면허를 취소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정당국에 호소도해보고 탄원도 해보고 도경청장님과 면담도 해보았지만 오직 법대로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까? 온 가족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놓여있는 절박한 상황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진정 없단 말입니까? 살인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며 그저 먹고 살기 위한 행동이 어찌 힘없고 배경없는 늙은 노동자들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알려내기 위해 단식과 선전,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나 생계가 막막한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짚푸라기라도 붙잡고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요약한 글이오니 참조하시고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자 :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 박진부(011-666-3597, 김희준 사무국장(010-5340-4215)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조합원(덤프운전) 운전면허 취소 관련 자료

▣ 사건 발생 경위

1.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이하 노동조합)는 광주전남 관내 건설현장에 만연되어있는 각종 불법적인 요소와 잘못된 제도, 악습을 개선하고자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였다.

2. 2007년 4월 말부터 각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에서부터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5월 2일 과 3일엔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노동조합과 대형굴삭기 연합회, 광주굴삭기 연합회(6W), 불도우저 연합회와 함께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방안마련, 어음지급과 임금체불에 대한 시정 대책 마련,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 관리 감독 방안 마련, 환경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3.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목포지회는 4월부터 목포시 관내의 건설현장에서 불법다단계업자(최** 등)에 의한 중간착취와 건설기계노동자의 임금 하락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이뤄냈다. 또한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묵인되면서 불법과 탈법, 착취가 노골화 되어있다.

4. 이러한 목포 지역 내 건설현장의 불법요소에 대한 직소와 전남도와 맺은 협약서를 기초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의 면담 공문을 보내고 5월 9일 목포시청을 방문하였지만 시 관계 공무원은 노동조합에서 보낸 공문조차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면담 자체를 거부한 채 공권력을 동원해 막아 나섰다.

5. 시청을 가로막은 공권력은 완전 무장을 하고 진압태세를 갖추자 목포시청 주변 도로 갓길에 정차해놓은 덤프트럭을 정문으로 집결시켜(4대) 노동조합 지도부 동지들이 ‘차라리 죽겠다’며 덤프트럭과 경찰 사이에서 시위를 하였다.

6. 목포경찰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서장이 직접 나와서 차량 시위 중단을 요구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시장 면담과 평화시위 보장을 요구하였다.

7. 경찰은 차량시위 중단하면 면담을 주선하고 평화시위를 보장하며 이후 법적사법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목포경찰서장, 정보계장, 노동조합 사무국장)

8. 노동조합과 목포경찰서는 약속 사항을 이행하고 평화시위를 진행하였다.

9. 목포경찰서는 당시의 ‘이후 문제 삼지 않겠다.’ 는 약속을 저버리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2명(박진부 부지부장, 노준일 목포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3명(김완용, 김영조, 김형우)

불구속 기소하였고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1심 선고 후 검찰의 항소로 계류 중

- 1심 선고 결과 박진부 벌금 300만원, 노준일 벌금 250만원,

김완용, 김영조, 김형우 벌금 100만원 그 외 8명 벌금 각 50만원

- 면허취소 3명(김완용, 김영조, 김형우)


▣ 면허 취소 처분 받은 조합원의 상황.

1. 김영조 조합원은 58세의 나이로 처부모를 모시고 오로지 덤프트럭(24톤) 1대를 가지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또한 심장질환 환자로 날마다 수 십 알의 약을 먹어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2. 김완용 조합원은 39세의 나이로 73의 치매에 걸린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아내가 있는 집안의 가장이다.

3. 김형우 조합원은 41세의 나이로 현재 덤프트럭을 처분하고 공장의 작업복을 세탁하여 배달하는 업으로 전환하여 생활하고 있다.

4. 이렇듯 3명의 조합원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 일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 수단이며 아이들 교육과 어머니 병 수발하는 교육비 이며 병원비이다.



▣ 면허 취소 처분의 과도함.

1. 생존권을 위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교통방해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단체행동 자체를 못하게 하는 위헌적 법 적용이다.

2. 구속처벌과 벌금 그리고 살인, 강도, 납치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일반교통방해’라는 이유로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노동자에게 2년간의 생계 수단의 박탈은 2중처벌이며 과도한 법 집행이다.

3. 당시 관할 경찰서장이 보증하고 약속하였던 사항을 뒤집고 ‘법조문’을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의성이 다분한 악의적인 법 집행이다.

4. 일 가족의 생계가 걸린 사항을 단 한차례의 소명기회마저 없이 강행한 법집행은 민생을 계의치 않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5. 일선 경찰서에서 ‘면허취소 상신’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되게 되는 경위나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경찰청 내 자체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밀실 행정적이다.

6. 운전면허의 발급과 취소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임에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 요구사항.

1. 면허취소 처분은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생계와 직결된 사항으로 면허취소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2. 다만 법 집행의 공정성을 이유로 든다면 정지 또는 벌금 등 최소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법과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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