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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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8일 다시듣기&인터뷰 전문(홍성기 주무관/임상훈 편집위원/김양래 상임이사)


<인터뷰 전문>
 
 
* 저작권은 광주MBC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광주 MBC 황동현의 시선집중'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04월 18일(화요일) □ 출연자 :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
<전두환, 노태우 판결 20년. 하지만 역사는 아직 청산되지 않아!>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그리고 5.18광주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8 왜곡은 계속 되고 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에 대한 책임을 또 부정하고 있죠. 심지어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그런 회고록 까지 내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이 계속 되는 것은 역사 청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해줬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어제가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 내란 목적 살인죄 판결 난 날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당시 판결을 간단히 정리 해 줄 수 있을까요?
◆ 김 - 97년 4월 17일인데요.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그리고 특진 본부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전두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 17년을 정호영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을 그런 선고를 대법원이 했습니다.
◇ 황 - 그 죗값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난 날이긴 한데 문제는 97년 4월에 이런 판결이 났고 또 12월에 바로 사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그렇죠.
◇ 황 - 당시 사면의 이유는 어떤 거였죠?
◆ 김 - 사면의 이유는 국민 화합이라는 이름을 둘러대는데요. 사실상은 정치적 거래를 한거죠. 김대중 정부가 새로 시작하기 전에 부담을 덜어준다 그런 이유를 적당하게 둘러 대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했다...
◇ 황 - 그게 12얼 22일이었죠?
◆ 김 - 네 그렇죠.
◇ 황 - 그 사면에 대해서 지금 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김 - 지금 사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고 하는 게 어제 국회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스스로 사면을 한다든가 또 한 사람만 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한 사람만 사면을 했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인데 그런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시민들을 자기들 정권 탈취를 위해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국내의 군대를 동원해서 학살했다고 하는 반인륜적 범죄인데 이건 정말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정부가 사면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자기주장을 되풀이 하는 거죠,
◇ 황 - 다시 말한다면 지금 이런 사면이 이루어 진 부분들이 지금 현재 518의 진실 규명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일 수도 있다는 말이 신가요 ?
◆ 김 - 당연히 그렇죠.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죗값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면이라는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 황 - 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진상 규명에 대해서 정부나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 김 - 당연히 그렇죠.
◇ 황 - 그런 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거 같은데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제 국회에서 특별사면을 폐지 한다는 학술대회를 518기념재단 주관으로 여신 거 아니겠습니까?
◆ 김 - 그렇습니다. 특별사면을 폐지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518에 관련된 특히 전두환 노태우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그 향후 미래 지향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 문제들을 수습하고 접근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였는데요.
◇ 황 - 어떤 얘기 들이 나왔죠?
◆ 김 -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부각됐던 내용 중 하나는 특별 사면이 폐지 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고요.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차기 헌법 학회 회장은 사면 관련 된 전문가이신데 사면 자체를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제한을 해야 한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특히 선진국에서 사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 황 - 아예 막아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 김 -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편을사면하는 것. 대통령이 되면 자기하고 관련 되서 가까운 사람들 등의 자기편을 사면하는 것. 사면이 보편적인 사면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사면이 되는 것. 또 그리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서 돼서는 안 되고 특별 사면에 포함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적인 범죄, 이것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특히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을 한 국가가 저지른 범위는 국제 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국제 심판소나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518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제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공소시효 내용에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쉽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 참석자들 중에서 나왔는데 거기 전문가 교수님들은 지금 당장 그 말을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재판이 끝난 사건이고 그러나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은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
◇ 황 - 결국 우리 사회가 인륜 범죄 특히 어떤 그런 국가를 전복 시키거나 국가의 체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문제를 삼고 이런 것을 사면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국가가 바로 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대선 정국에서 이런 사면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직도 재판도 받기도 전인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면에 관련한 요즘에 대선 정국에서 나오는 사면 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실 거 같아요.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 김 - 사실 사면이라고 하는 건요.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에 대한 면제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근혜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재판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면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저의가 상당히 불명확하고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그거를 지금 사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특별 사면이라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유죄로 확정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범죄에 대한 형에 대한 면죄행위가 사면이라는 거죠.
◇ 황 - 사면이라는 자체를 지금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네, 그렇죠.
◇ 황 -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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