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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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는?(김수아 대리/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최근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위약금 분쟁과 상담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입니다.
 
여행, 항공, 예식업 등 여러 업종에서
위약금 상담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김수아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실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나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꺼리면서
경조사와 같은 행사들은 축소를 하거나 취소, 연기를 하는 분위기구요.
여행의 경우는 국내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여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실제로 관련해서 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소비자원에 집계된 수치는 어느정도인지?
 
네, 여행이나 예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전에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보니
취소 관련해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여행이나 예식 관련 5개 업종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4,9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업종별로 민원 추이는 어떠한지?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 관련 상담이 6,887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10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여객이 2,387건, 돌잔치 등과 관련된 외식서비스가 2,129건,
숙박시설 1,963건, 예식서비스 1,62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외에도 마스크나 휘트니스 등과 관련된 상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업종별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도 다 다르죠?
 
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외여행 품목의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여행계약 취소 요청일 때,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그 후에 계약을 취소하실 경우는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5% 등과 같이
기간에 따라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식업의 경우,
소비자의 취소 요청일 때,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
그 후에는 국외여행과 유사하게 60일 전까지는 총 비용의 10%,
30일 전까지는 총 비용의 20%,
한달도 남지 않은 일자에 계약해제를 요청하신 경우
총 비용의 35%의 위약금을 소비자가 납입해야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준은 양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보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사업자에게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상 천재지변에 따른
위약금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인해
취소가 된 경우는 계약금 환급으로 고시되어 있고,
 
예식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천재지변 등과 관련한
취소 관련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제12조에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6.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는 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네, 우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를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하는데요.
 
‘불가항력’에 대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채무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그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채무자의 지배영역이나 통상의 수단은 매우 추상적인 기준이라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 현재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일반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국번없이 1372를 통해
소비자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상담단계를 통해서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피해구제가 접수가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양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8. 대표적으로 여행업, 예식업 위약금 중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각 계약 체결 시 작성한 계약서, 전후 사정등을 참고해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을 산정해 합의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양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나
사업자의 위약금 청구 등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위약금 조정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이나 숙박의 경우, 여행지역에 상황에 따라서
여행업자 등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인 입국금지, 제한국가 여부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해
사업자에게 취소수수료 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 사업자들의 협조는 물론이고 우리 소비자들도
유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겠죠.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
 
우선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일차적으로는 양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내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우선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실 때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 생각되실 경우,
사업자에게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취소 등을 고려하시고 계시는 경우라면,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취소나 일정 연기 등을 신속히 결정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를 보관하시고,
취소 시 취소 시점, 취소 담당자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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