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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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유권자의 자유 표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고려대학교 임미리 연구교수가 기고한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한 논란이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정치적 의사를 폭넓고 활발하게 드러내야 할 때인데
유권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법 개정을 주장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 김선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더불어민주당이 경향신문과 칼럼 기고자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 이라는 취지로 고발을 했다가 취하했습니다. 일단 칼럼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2. 낙선운동,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 더불어민주당의 형사고발(취하하기는 했지만),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4. 이번 논란이 갖는 의미는?
(공직선거법 개정의 공론화)
 
5.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어느 정돕니까? 대표적 사례는?
 
6. 그렇다면 기본권 관점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7.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시민단체 총선시민네트워크가 부적격 후보자 명단을 공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단체의 변호인 이시죠?
 
8. 법리 싸움의 쟁점은?
 
9.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려면 핵심 조항들 몇 가지라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10. 지난 해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토론회도 열린 것으로 아는데요. 정치권의 관심은?
 
11.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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