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선거법 개정으로 본 18살 선거권. 의미와 과제는?(강민진 청년대변인/정의당)
지난 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함께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 됐고,
여기에 따라서 올해 총선부터는
만 18세 유권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랜 시간,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이어온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 연결해보겠습니다.
/인사/
1. 학창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앞장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이어왔는지?
2. 청소년을 유권자로 인정하는 것. 왜 필요할까요?
3.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떤지?
4. 정의당 청년대변인 신분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걸 지켜봤는데,
소회가 어떤지?
5. 선거권 확대. 이것이 지닌 의미는?
6. 그러나 ‘만 18살 투표권’이 쥐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7.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교실이 정치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8. 교육현장, 또 선거과정에서 청소년 선거를 위해 노력할 부분은?
9. 청소년 투표권, 청소년 인권을 위해 정의당 대변인으로서 힘 쓸 부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