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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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진상규명 한계 극복 위한 '진실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최용주 연구위원/5.18기념재단)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지난 6일에는 주제 발표문이 진행 됐고,
현장에서 ‘5.18 진상규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르헨티나의 ‘진실재판 제도’가 거론 됐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또 이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5.18기념재단 최용주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는데,
그 배경부터 다시 들어본다면?
(지난해 3월13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5.18 당시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학살하고 이를 은폐·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 그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수차례 있었지만,
납득할만한 규명 수준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골자, 핵심은 무엇인지?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와 5.18 관련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는 것)
 
3. 하지만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아직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주신다면?
 
4. 특별위원회 출범을 비롯해서 진상규명의 한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의 대안으로 ‘진실재판 제도’를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국내법에 이런 진실추구권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 보시는지?
 
5.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작업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지?
 
6. 이런 아르헨티나의 과거사 청산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7. 진상규명 작업에 실제 진실재판 제도를 도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시는지?
 
8. 진실재판 제도가 5.18 진상규명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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