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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두환, 내란목적의 살인죄... 적용 가능 주장(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고통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5ㆍ18에 대한
부인, 왜곡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라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과거,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씨, 어떤 처벌을 받았었죠?
2. 내란수괴와 내란목적 살인죄는 어떻게 다릅니까?
3. 내란목적 살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4. 어떤 근거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5. 이미 처벌을 받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집단학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정지법 개정)
6. 법 개정에 따라, 전두환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7. 전두환씨가 실제 이런 처벌이 가능하다는...주장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8. 5.18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더 더욱 시급해 보이네요?
9. 그래서 하루 빨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위원 재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10.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죄···5·18 비방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폄훼 세력들을 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의 핵심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또 자유한국당 소속이라서 법안 통과까지 쉽지않아 보이는데요.
11. 또 지난 주, '5.18 가짜뉴스 차단법'도 발의 하셨네요? 발의 배경과 내용은
12.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서 5.18의 역사적인 부분, 또 국가의 정통성이 좀 제대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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