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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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2018 대한민국 직장 갑질지수 발표(권오산 노동스텝/직장갑질119)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2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갑질119에서 최근 2018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이 다니는 회사의 직장갑질 수준을 수치화해서 문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장갑질119에 권오산 노동스텝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권오산 (이하 권) - 안녕하십니까.

◇ 황 - 직장인들이 느끼는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알아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였겠는데요. 어떻습니까?

◆ 권 - 네, 그렇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입사에서부터 퇴사까지 직장갑질 지표 68개 항목을 정해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 조사 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했는데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지수를 조사했습니다.

◇ 황 -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갑질의 지수, 다시 말해서 수치화해서 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 수치화한 갑질 평균지수라는 게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 조사를 통해서 특별히 도입한 그런 부분인가요.

◆ 권 -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도입한 것인데요. 직장인들이 이제 주관적으로만 느끼던 갑질 전과 수준을 측정하는 직장갑질 측정 지표를 만들었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갑질지수 조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이렇게 수치화까지 해서 좀 조사를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권 - 네, 직장갑질119가 지난 1년 동안 상담한 건수가 2만 2810건인데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전문분야 교수들이 자문 분야 토론 통해서 갑질측정지수를 만들게 됐습니다. 10개 문항에서 68개 문항인데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법 위반이거나 현재 이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내용 등입니다. 법을 지키고 정상적인 직장이라면 갑질 지수가 갑질지수가 0점이어야 하고요.

◇ 황 - 0을 기준으로.

◆ 권 - 네, 10점 미만이어야 불법과 갑질이 적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이번에 나온 그 갑질 지수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나요.

◆ 권 - 저희가 이제 68개 문항에 대한 지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갑질 평균 지수는 3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낮은 지수는 20.1 이어서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또 68개 문항 중에서 37개 문항은 평균지수보다 높았고요. 40점을 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본 갑질도 17개나 됐습니다.

◇ 황 - 40점이 넘는 것도 17개. 지금 들어 보니까 평균이 35점이고 보통 10점 이하는 인정할 만한 수준인데 그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는 이야기시고 40점이 넘는 곳도 17개가 있다고 하시는데 특히 어떻습니까? 40점이 넘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갑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 권 - 일단은 가장 높은 것은 취업정보사이트에 적혀 있는 채용 정보와 내용이 달랐다는 게 사실 47.1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시간 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도 45.9로 2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평균 지수가 35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0점이 정상적인 거고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하다는 걸 나타낸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직장에서 불법과 갑질 인권침해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황 - 수치로도 우리들이 막연하게 이런, 이런 갑질이 있었다. 그리고 또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68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갑질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권 - 네, 그래서 이중에서 40점 이상인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직장인들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외모, 연령, 학력, 지역, 비정규직,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 받는다거나 부하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다는 지수가 높았고요. 능력이나 성과보다는 사적인 관계에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거나 직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하지 않고 알아서 배우라고 한 사람도 40점 이상이었습니다.

◇ 황 - 상당한 많은 부분들.

◆ 권 - 부당한 지시에도 불만이 좀 많았고요. 업무 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SNS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업무 시간에 조기출근이나 야간이 많았고요. 또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의 업무 행사 강요를 부당하게 여기는 것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로 삼아서 우리 사회가 좀 변화돼야 하는데. 결국은 법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국회에서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현재 계류 중인데 이런 갑질을 완화시키고 이런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대한 생각은 어ㄸ세요.

◆ 권 – 지난 9월 12일 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질지수 이제 40점 이상 항목이 17개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에 하는 게 7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현재 법사위에 잠자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급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걸 좀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황 - 현장에서 직장갑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의외로 참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이 정말 전화를 통해 나의 사례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어디에 있느냐 고민도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 직장갑질119에서도 그런 상담도 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 권 - 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해서 현재 한때 138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공개채팅방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직장갑질119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바로바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 황 - 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창구들을 통해서 문의도 하고 또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고민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 - 네,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직장갑질119에 권오산 노동스텝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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