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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 시내버스 '52시간' 근무 위반, 실태와 방지책?(박상복 위원장/광주지역시내버스노동조합)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지역 시내버스 기사들이 설움이 크다고 합니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는데도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 또 살인적 강도의 노동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 연결이 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박상복 (이하 박) - 안녕하세요. 광주지역버스 위원장 박상복입니다.
◇ 황 - 네, 주 52시간 근무제. 결국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환경 속에서 시내버스 기사님들의 근무 환경은 계속 더 열악하다,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정리 좀 해 주시죠.
◆ 박 - 네, 근로기준법이 재정되면서 저희 운수업의 종사자들이 특례업종에 속해 있어서 장시간 근무와 무한정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올 2월 28일 날 국회에서 특례업종이 제외되면서 이와 더불어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까지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절비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하고 휴일근로 약정 하고 주 6일 근무를 1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은 이 법을 무시한 채 또한 해왔던 장시간 근무와 무한정 근로를 간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근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법적으로 보장된 이 시스템 자체가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시이네요?
◆ 박 - 네, 사용자들은 그동안 해왔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약속했던 소정 근로시간을 편법적으로 변형시켜서 장시간 근무를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 황 - 사용자들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 왜 이 50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시내버스 업체들은 우리 노사가 약속했던 소정 근로 시간이 9시간인데 9시간을 줄여서 주 6일 근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지향하고 하는 상황에서 광주만 유일하게 주 6일 근무를 앞으로도 수십년간 또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를 다시 시키겠다는 그런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황 -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 측은 무반응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이야기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사용자는 법개정으로 인한 추가 임금 발생을 우려를 하고 노조 말을 무시한 채 편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이야기하신 추가 임금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인상되는 부분들 때문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 법을 지금 적용하고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 박 - 네, 그렇죠. 추가임금이라는 것도 그렇게 과다한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중복할증 법안이 폐지가 되고 이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한 중복활동 없이 100에 50%만 이렇게 하기로 법이 바꿔놨는데 잘못된 정보를 입수해서 법 쪽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잘못된 정보를 사장들한테 전달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 황 - 지금 광주의 시내버스의 운영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공영제 형태이지 않습니까?
◆ 박 - 광주운행 시스템은 재정지원금 부족본을 광주시에서 공적자금 도해서 광주시 업체에게 전달하고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많은 공적자금을 저희 업체들에게 지불하면서 과연 시에서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흡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시에서 주는 공적자금을 업체 사장들이 마음대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운수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관리를 해야 할 당사자는 시에서 적극 질의개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황 - 전체 운영비 중에서 시에서 지급해 주는 공적 자금은 몇 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 - 네, 시내버스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공적자금의 투자 부분이 거의 지금 동등한 5:5, 아니면 6:4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6:4라는 것은 60% 정도가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 박 - 아니요. 수익금이 6이고 공적자금이 4이고 이렇게.
◇ 황 - 거의 50%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하신 공적자금이 그렇게 포함된, 투여되고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광주시가 제대로 이 근무 여건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그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에서는.
◆ 박 - 광주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업체 사장들이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관습들을 이 법이 개정되고 시대가 변했으니 사용자들의 관습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옛날의 생각들, 옛날의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향해서 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더불어서 지금 노동청에 여러 가지 고발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들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 박 - 네, 저희들이 법 시행이 된,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아서 법 시행을 하거든요. 7월 1일부터 3주 동안 저희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생된 건수가 1600건이 넘습니다. 3주 동안. 그래서 노동청이 전 노사체 사장들을 뽑은 상태고요. 또는 어떤 자료를 더 정확한 자료입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액수는 1600건이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황 - 일단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가는 것들 그걸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지금 노조에서 끊임없이 재요구하고 있는 사항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사용자 측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 박 - 저희들은, 저희 노조에서는 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서 휴일근로 적용하고 또 우리가 약속한 한 달 22일 만근보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법 개정이 입각하여 그냥 근무를 하자는 건데 우리가 추가적인 임금을 더 달라, 어떤 복지 쪽으로 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한 22일 만근을 맞추고 또 만근을 맞추기 힘드니까 휴일근무를 적용해서 일을 더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법 위반이 안 되게 휴일근무를 약정해라, 이거 입니다.
◇ 황 -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신데요. 해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용자 측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나설 필요도 있고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 박 – 의결을 취해서 광주시에 좀 어떤 메시지를 보내자면 우리 광주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중형버스라는 비정규직을 만들어서 장시간 근무와 또 저임금을 조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정규직 운전원들도 소정 근로를 편법적으로 만들어서 장시간 근로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광주시가 나서서 시내버스 사용자들의 편법적인 근무 형태를 조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 저희들이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는 보통 약자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휴일이라고 감차하고 또 방학이라고 감차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감차가 능사가 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와 사 그리고 광주시가 머리를 좀 맞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회의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 박 -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장기간 근무를 시켜서 당신들 안 되겠다 해서 고소 고발을 하니까 두 달 만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습니다. 인원은 모집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고 인원을 그걸 핑계로 삼아서 저임금을 조장하고 장시간 근무를 주장해서 사용자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의심가는 게 사람을 정말 모집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고소 고발을 했을 때 사람 모집을 못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모집 인원을 못해서 우리가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해서 어떤 법 위반 어떤 조치를 노동청에 요구를 하니까 두 달 만에 필요 이상의 인원을 모집해서 만근 근무가 안 될 만큼 인원을 모집을 합니다. 이건 사용자들이 노조를 압박하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 황 - 그러니까요. 서로 갈등 구조를 이렇게 더 악화 시키는 방식으로 풀 게 아니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풀어가는 그리고 그 중심에 광주시 중재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박 - 맞습니다.
◇ 황 - 앞으로 그런 장치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광주지역 시내버스노동조합 박상복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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