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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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김경진 의원의 입장은?(김경진/민주평화당)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경진 (이하 김) -네, 김경진 의원입니다.
◇ 황 - 의원님께서는 이번 정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입니까?
◆ 김 - 참고로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민주평화당 당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는 제가 전직이 검사, 부장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긍정적인 시각의 전제 하에서 말씀드린다는 이 점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수사권 조정안은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을 약간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쳤어야지. 지금처럼 이게 뭐랄까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형태의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 -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 - 우선은 지금까지 이렇습니다. 사실은 경찰에도 부패한 경찰이 있고 검찰에도 부패한 검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에도 경찰 수사 결론이 항상 맞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검찰의 수사 결론이 맞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은 굳이 어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그런 점을 미리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1차 수사를 해 오면 검찰이 2차로 이걸 재검토하고 보완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수사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어떤 진실에 근접한 것을 다층적인 검토와 수사를 통해서 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의 수사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그냥 수사를 하고 특히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자체 판단하는 사건은 그냥 경찰이 자체 종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는 그 중간에는 검사가 끼어들 수 있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찰이 자체 판단을 해서 수사를 종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잘못되어도 사실 이걸 제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 황 - 의원님. 지금 보충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찰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충 수사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 말고 지금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검찰이 보충 수사라든지 재수사라든지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대로 되게 된다면 또 경찰은 그냥 무혐의, 혐의 없다고 인정하는 사건은 그냥 대부분 자체 종결을 해 버리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령 한 3, 4년 전에 세월호 유병언 씨 변사체 발견하는 과정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찰은 그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 거지가 돌아다니다 죽은 것에 불과하다고 내사, 행려병사자로서 행정처리하겠다. 이런 의견을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은 이거 유전자 감식이라도 해 보고 부검이라도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이상하다고 지시를 내려서 그게 유병언 씨 시신임을 발견을 해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그냥 행려병사자로 종결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그대로 종결을 해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시정의 기회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고. 가령 특히 제일 우려되는 것이 이제 가령 재벌가 아들이 어디 가서 폭행을 행사했다. 또는 재벌가 누가 마약을 흡입했다. 이랬을 경우에 뭔가 잘못된 방식으로 피해자나 목격자를 매수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경찰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냥 그 사건이 묻혀 가는데 지금은 검찰에 의해서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오류 가능성. 그리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라지게 돼서 사실은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 황 - 1차 사건 종결권을 경찰이 갖고 있어서 거기서 모든 사건들이 종결되면서 검찰로 넘어오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아지면 진실을 밝히는 데 좀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입법 과정에서 일단 정부안이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의 입장이랄지 다양한 입장이 반영이 돼서 또 고쳐지고 많이 개정도 될 것 같은데 입법 과정의 논의는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야당들은 있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 김 - 당연히 국가의 수사에 관한 근간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내에서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가지고 무엇이 과연 최적의 안인가하는 의견 교환을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걸 사개특위에서 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할 생각이 있다. 그런데 가장 본질은 지금까지 수사의 가장 문제는 정치권력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현 정권의 관련된 사건은 사건을 축소 수사나 은폐 수사를 하도록 한 거고. 현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장 확대 수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모든 인사권이 청와대에 의해서 행사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정치권력을 수사 기관이 눈치를 안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법 개정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 황 - 더불어서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자치경찰제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치경찰을 시장이나 지사의 관할 속에 두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 권력에 너무 밀착돼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나오던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제?
◆ 김 – 저도 그런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병우 수석 국정농단에서 봤듯이 청와대가 검찰 견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한 수사권 농락의 우려가 있었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나 도지사가 갖게 되면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나 도지사가 이렇게 수사해 저렇게 수사해라는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찰 기능이 수사 기능과 행정 기능이 이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순찰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 기능이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범죄 조사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찰 기능은 100% 자치경찰로 귀속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자치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느냐 문제는 여전히 중앙 그러니까 청와대가 농락했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의 구조 가능성은 상존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 경찰 개혁. 즉 사정 당국들을 개혁하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 검찰, 그리고 경찰의 개혁 방향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 김 - 저는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다만 검찰 내부의 부패는 뇌물을 받은 검사라든지 뭔가 나쁜 짓을 한 검사나 검찰 직원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사가 제도적으로 조금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 내부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공수처에서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특히 경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다면 검찰 내부의 부정부패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재심사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이런 기존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큰 틀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입법 과정 즉 국회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 김 - 네, 그렇습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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