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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5개구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7월 실시', 민원인 불만 어떻게?(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수진 광주본부장)
광주광역시의 다섯 개 구청 민원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를 도입합니다.
약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 창구 업무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의 필요성과
그 시간의 민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김수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민원업무는 그 시간에 멈춘다는 거지요?
네. 12시부터 1시까지는 대민 민원업무를 멈추게 됩니다.
2.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 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과 제도로 규정되는 공무원의 경우는
점심식사 시간까지 12시부터 1시라고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별도로 단체교섭까지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2018년에 체결된 점심시간 휴무와 관련된 단체교섭 사항이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3.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노조가 구청장 협의회와 최종 합의한 내용은
‘5월에서 6월, 두 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고,
7월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하자’ 였습니다.
일단 민원업무를 보는 담당 공무원들은 대환영한다.
이제 소화제랑 위장약 덜 먹게 되었구나.
식은 음식 말고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있겠구나.
어서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4. 그렇다면 그동안 불만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 어떨 때는 민원 응대하느라 밥 먹으러 일어설 타이밍을 놓쳐서 4시에 점심을 먹었다던가,
- 밥 먹다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보러온 민원을 응대하고, 다시 들어가 밥 한술 뜨고, 또 불러서 나오고... 이렇게 5번을 끊어서 점심을 먹었다.
-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민원응대하고 교대로 밥 먹으러 나갔는데 민원이 와서 다시 들어왔더니, 민원인께서 ‘기껏 점심시간 피해서 민원보러 왔더니 공무원들 점심시간 안 지키고 뭐하냐’라고 화를 내는 경우 등...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5. 민원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괄로 쉬면 민원을 어떻게 보란 거냐.. 이런 불만이 있을 법. 한데요?
우선, 그 시간대에 오신 민원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가
6월말까지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와 주요 거점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저희가 배너와 현수막, 거점 선전전,
구청 소식지나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확인 결과, 점심때 방문하는 민원인이 눈에 띄게 줄었고
오신 분들도 대부분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 가신다고 합니다.
6. 무인 발급기가 있다고 해도 나이 드신 분들께는 접근성에서 조금 떨어질 수 있고요. 서로 교대근무를 통해서 한 시간을 보장 받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점심시간 피해서 오시면 담당 공무원을 통한 대민 업무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그 시스템이었는데 한 시간 보장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기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교대근무를 했을 경우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교대로 1시 넘어 밥 먹으러 갔을 때,
점심시간 피해서 민원 보러 왔는데 담당자 왜 없냐고 항의를 받는 경우입니다.
결국 12시부터 1시가 됐든, 1시에서 2시가 됐든,
그 시간에 오시는 민원인은 대민 민원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런 불편함은 교대근무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이 점심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에나 성립이 됩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상호 명확히 점심시간을 정해서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공무원은 점심시간을 보장받자라는 거죠.
7.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고유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최 일선에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주민번호나 가족관계를 비롯해서, 건강과 관련된 내용, 경제 사정 등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취급하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일한다고 해서 이런 개인의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어서도 안 되구요.
각각 해당업무와 관련된 제한된 정보만 취급이 가능하죠.
-고유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많지는 않습니까?
한명 내지 두 명 정도입니다.
8. 지금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를 시행하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있습니까?
경남(고성군), 경기(양평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전남(담양군, 무안군),
전북(남원시)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기관으로 보자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이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시민들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한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고 하구요.
광주의 경우는 이미 5~6월 두 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서,
현재는 대부분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오시는 민원수가 많이 줄었고
오시는 분들께도 7월부터는 점심때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안내드리면 알았다고 양해를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전면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10. 광주광역시청 같은 경우는 제외 됐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광주 5개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근무인력이 1,500여명 정도입니다.
우선적으로 구청이 더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에 먼저 도입을 했구요.
시청은 시청 1층 민원실과 상수도사업소 수납업무 근무자가 대상이 되는데
한 50여명 정도 됩니다.
이용섭 시장이 시에 점심시간 휴무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 공무원은 공복,
즉 공노비라는, 이런 공무원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가며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매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구요.
우선 이용섭 시장과 재논의는 하겠지만,
협의가 안 되면 규정에 명시된 대로 점심시간을 요구하고,
공무원노동자 스스로가 점심시간을 지켜나가는 투쟁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11.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해서 시민께 곁들일 말씀이라면?
노동자에게 점심시간은 식사를 하기 위한 시간이자,
하루 근무 중 재충전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계가 아닌 이상은 꼭 필요한 시간이죠.
일각에서는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우려들을 먼저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달간 홍보를 진행하면서
저희는 ‘역시 인권도시 광주의 시민의식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점심식사와 휴식시간 확보로
더 나아진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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