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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사망사고 막는데 한계 있어...(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지난달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 중에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이후,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세부 내용 제정을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법의 적용범위와 처벌대상이
반쪽짜리라고 지적했던 청년정의당은,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청년 노동자 또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이선호 씨의 사망사고... 간단한 경위부터 정리해볼까요?
2. 그간 산업재해로 현장에서 숨졌던 청년 노동자들의 이름이
하나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부분들만 해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3. 이번 사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고다! 라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는데,
현장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지?
4.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이 됐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5.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법이 담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고?
6. 이 법...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과연 산업현장의 문제들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드네요?
7.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정부와 정치권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8. 더 이상 청년 노동자들이 숨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할 부분이라면?
9. 더불어 이번 이선호 씨 산재 사망사고에 있어서
반드시 개선되고 밝혀져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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