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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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정 청약으로 발생하는 피해자 막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 필요해...(정진석 경제평론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라는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산 입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겁니다.
 
현행법에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긴지
이 시간에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진석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정 청약’ 문제로 홍역을 겪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2. 문제의 41세대... 선의의 피해자라는 부분은 현재 소명이 된 상탭니까?
 
3. 공급 취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시행사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지?
 
4. 입주민들은 무척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부정 청약 사실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5. 실제로 부정을 저지른 원청약자들에게 책임은 물을 수는 없는 겁니까?
 
6. 국토부도 나서고는 있는데,
현재로썬 시행사에 공급 취소 철회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죠?
 
7. 아무래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2005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시행사와 중간 전매인 A씨도 공급질서교란행위(부정 청약)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음.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A씨가 '선의의 제3자'라는 점이 승소 이유는 아니었음...)
 
8.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9. 부정 청약... 사전에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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