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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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핵심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필요(정의당 김종철 대표)

지난 해부터 진통을 거듭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단식을 이어왔던, 산재사망 유족들과 정의당은
원안보다 후퇴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작은 사업장이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그제는 여수 30대 노동자가,
어제는 광주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일터에서 잇따라 숨졌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 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을 제1당론으로
처음부터 주도했던 정의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바쁘게,
여수와 광주에서 잇따라 산재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심정이 드시는 지?
 
2. 법안 통과 이 후, 고 노회찬 전 대표의 묘역에 신념 참배를 다녀오셨지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 지?
 
3.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4. 본회의 표결에서 정의당이 던진 기권의 의미는?
 
5. 법안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제외(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79.8%)하거나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98.8%))
 
6.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경우, 정부·여당은 중식당·철물점 등을 예로 들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 가중 처벌될 경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갤 가능성 있어)
 
7. 기업규모에 비해 처벌 액수가 부담되지 않아서 대기업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8. 이낙연 대표의 경우, 여야 합의로 의결했기 때문에 뜻 깊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법 통과 이후에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 정의당 차원에서 후속 입법이나 개정 발의 계획은?
 
1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로 모든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서는 일터에서 일하다 사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님 곁들일 말씀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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