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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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에 미칠 영향은?(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기태 전 공동운영위원장)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가 어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모든 상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 제도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비롯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절실한 현안들에 있어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기태 공동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이번 구제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정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일단 집단소송제의 경우, 무엇이 어디까지 가능한 제도인 겁니까?
 
3. 지금까지는 이 집단소송제의 적용 분야가 한정돼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는?
 
5.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이 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에 있어서
어떤 변화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6.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실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했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될까요?
 
7. 이미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제도를 일찍이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8. 정부가 상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9.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실효성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10. 그렇다면 한국에는 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없는 건지?
 
11. 이제라도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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