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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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폭염 속 아동 피해 없도록"_손금주 의원_20180807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 기획 김민호
■ 연출 김귀빈
■ 작가 최은영
■ 진행 김귀빈

◇ 김귀빈 진행자 (이하 김) -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하거나 또 차량 갇힘사고가 잇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이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한 나주 하순 지역구 의원이죠. 손금주 의원과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손금주 (이하 손) - 네, 안녕하세요. 손금주 의원입니다.

◇ 김 -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가끔 안타까운 이 사고 소식이 들립니다. 차량 안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사고인데. 꽤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 손 -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어린아이들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대로 자리를 비워서 아이들이 하는 사망하는 사건이 전 세계에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꼭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최근 20년간 굉장히 여러 차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2년 전에 광주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7시간 넘게 갇힌 아이가 현재까지 의식 불명인 상황이고, 또 지난달에도 폭염 속에서 통학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아이도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일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김 - 가까이에는 어제였죠. 인천에서도 어머니의 실수라고는 했지만 10분 동안 또 차량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있어서 구출을 해냈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손 - 대다수 선진국들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경우에 사안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고 또 살인에 준하는 강력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 제가 유학을 갔을 때, 미국에. 어린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거나 집에 혼자 두는 경우에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지나친 국가의 관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이들에 대한 보호 자체가 부모 또는 보호 감독자에게만 맡겨지는 게 타당하느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귀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 자산들을 그냥 부모나 보호감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필요성이 최근에 국민 전체 차원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 - 네, 지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괌에서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한국인 부부가 마트에 장 보러갔는데. 잠깐 차 안에다가 아이를 두고 경찰이 출동을 하고 벌금을 내리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상당히 좀 엄하게 규정하고 있고 처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취지 핵심 좀 알려주실까요.

◆ 손 - 원래 작년 10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 그 법안의 취지는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량에서 벗어날 때 미취학 아동을 방치해 놓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인데. 말씀하신 대로 괌에서 법조인 부부가 비슷한 행위를 했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서 5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진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는데 국회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그 진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패키지 법안으로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최근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 김 - 보호자 없이 아이를 차 안에 남겨두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강력하게 인지시키겠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 실효성 부분에서 가능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손 - 일단 그 도로교통 개정안, 차량에 방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법안인데요.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로 포섭되는 것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이 자체를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규정해놓음으로써 사전적인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관련 기관이 그런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 김 - 일단은 운전자나 보호자가 차량에서 하차를 할 때는 차량 안에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손 - 네, 그런데 인식이 바뀌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 김 - 그렇겠죠.

◆ 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시절에 너무 지나치게 국가가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인식, 개별, 개인의 인식 전환의 문제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전제됨으로써 이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 - 네, 이게 이제 개인 차량 얘기로 지금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보호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인식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 손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의 보호 하에 있는 또는 보호 관리자에 보호 하에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차량에 같이 동승한 자도 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이가 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그 아이에 대한 보호책임을 같이 분담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 김 - 어떻게든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해당 법령이 좀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말미에 한 분이라도 더 모셔서 교섭단체를 좀 꾸려나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손 의원께서 현재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 손 - 네, 그렇습니다.

◇ 김 - 혹시 러브콜 받으셨습니까?

◆ 손 - 네, 뭐. 여당이나 야당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는 있는데요. 일단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어서 상임위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주 화순 지역국 의원으로서 유권자들의 의사, 또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져야되는 시대적 표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 김 - 그러면 향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 손 - 어쨌든 무소속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인가는 계속해서 제 자신이나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손 - 네, 고맙습니다.

◇ 김 - 지금까지 아동학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손금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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