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지방의회 출범, 유급보좌관제 도입 필요성_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 전문위원_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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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광주시의회를 비롯해서 각 광역단체 의원들, 의회들이 이제 구성되고 의회 활동에 들어섰는데요. 이 의회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좌관 역할을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14명 정도 고용을 해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각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유급보좌관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이동영 수석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영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위원님. 유급보좌관 제도의 도입은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지금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광역의회가 없습니까? ◆ 이 - 현재까지 제도상으로 효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의회는 없습니다. ◇ 황 - 네, 법률상으로 제도화하는 말씀은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여러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좌관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보좌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 -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임용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경우는 해당 직원들이 의원 개인들에게 배치된 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돼서 상임위원회의 자체활동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 의장단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좌관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거죠. ◇ 황 - 그렇다면 의원님들께서 의장 활동을 하시는데. 왜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이 – 그분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성격을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크게 예산안을 심의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방자치됩지 단체 집행기구의 행정사무를 견제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현안을 파악해서 이거를 조례안이나 정책안으로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크게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인데 광주광역시의회만 하더라도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아마 의원님 1인당 3000억 원 정도 예산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의원 1인당 혼자서 아무런 증원도 없이 30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 예산의 심의기간이 사실은 행정사무 기간과 겹쳐있기 때문에 의원 혼자 힘으로 수백 건에 달하는 행정사무관 자료도 보고 예산안도 검토해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행정사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접촉해서 민원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걸 광역의원 개인의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좀 더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좌관의 역할들을 광주시의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문위원, 또는 각 상임위별로 배치된 그런 전문가 집단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좌를 해 주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까요? ◆ 이 - 각 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고 각 상임위원회마다 전문위원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전문위원들 대부분이 일반행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 자체가 광역의회에 없는 상태에서 전문위원들이 상당수가 의회에 오셔서 한 2, 3년 근무하시다가 다시 본청으로 복귀를 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의회 자체의 전문성들이 쌓이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만 전문, 집중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의 역할들은 상임의원들의 역할 플러스,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청에서 볼 때는 보좌관제가 도입되어져야 하는 거죠. ◇ 황 - 결국은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예산도 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사도 보기 위해서는 그 의원 한 분, 한 분들의 의견을 같이 교류하고 교감, 보좌 할 수 있는 한 명의 또는 한 명 이상의 유급보좌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 이 - 일단 한 명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의원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필요하겠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 지방자치의회법 내에서는 유급보좌관를 두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지방자치법 자체에서는 이걸 보좌관제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판례에서 나온 건데. 자꾸 이 대법원 판례나 현재 같은 경우가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좀 판결이 인색한데. 기본적인 인식은 지방의회가 출범 초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보좌관을 두는 것 것은 맞지 않다.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규정이 변경된 것도 꽤 오래됐고요. 또 사실상 이 분들이 전업 정치인들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인식의 변화와 함께 또 일부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지역국 국회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을 견제하기 위해 보좌관 제도를 막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황 - 결국은 지방이 의회의원들의 어떤 정치적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맡고 있다는 측면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처음 지방의회, 이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때 의회 의원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변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이 - 인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 황 - 인식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시네요. ◆ 이 -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원 한 분, 한 분 관담하기가 사실 좀 껄끄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 보좌관까지 더해지면 좀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사실은. ◇ 황 - 의원님 일단 무보수 부분들은 지금 깨졌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 이 - 그렇죠. 무보수 부분은 이미 바뀌었죠, 그 부분은. ◇ 황 -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죠? ◆ 이 - 일정 부분의 급여를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업 정치인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황 - 당장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입장들, 오래 전부터 표명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 -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말뿐이에요, 말뿐이고. 사실은 그 앞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를 자치단체장 중심으로만 바라봤거든요.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들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 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마 제일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 황 - 그리고 인식의 전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려면 지역주민들,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일부 국민들은 지금 광주시의회를 비롯해서 모든 광역의회들의 일부 의원들이 너무나 이런 어떤 전문성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활동들에 집중하고 있고 또 보좌관을 자기의 어떤 비서처럼 쓸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 이 - 그거는 제가 아마 기술하는 부분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좌관은 어떻게 보면 비서가 맞죠, 맞는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역국 관리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에 활용하는 거 아니냐 선거, 보좌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선거개입을 사전에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 이른바 비서라고 얘기하는 지역국 관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성격, 이거를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문제가 좀 성격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의원이 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 중에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이거를 예산 편성이나 행정사무 감사 같은 의정 활동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좌관과 함께 지역 주민의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행위를 굳이 지역관리라는 부정적인 시각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