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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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여순사건 특별볍 제정 촉구_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최현주 교수_20180706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면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4.19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여순사건도 그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순사건은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서 또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역사적 논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좀 엄정한 평가를 우리가 좀 내려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순사건과 관련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최현주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최현주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이 여순사건...

◆ 최 – 반갑습니다.

◇ 황 – 네, 반갑습니다. 여순사건, 어떤 사건인지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최 –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순사건은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서 출발했던 14연대의 병사들이 동족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순사건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회 이념 갈등으로 촉발된 냉전체제의 비극적 산물이고요. 당시 14연대의 병사들이 했었던 구호는 동족에 대한 살상 반대였고 또 한편으로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남과 북이 분단된 조건이 실추된 것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순사건은 다수의 이념적 지식의 산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황 – 당시 14연대가 주장 했던 바 동족에 대한 살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한때는 저희 어렸을 때도 역사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했지만 여순반란사건이라는 이 반란이라는 의미가 반영이 돼서 배우기도 했는데. 이렇게 반란사건으로 불리게 된 그런 연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최 –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여순사건을 여순반란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이 이제 14연대 군인들, 어떻게 보면 국방경비대인데. 군인들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 때문에 여순반란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군인들에 의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총을 둔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제주도민에게 총구를 겨눌 수 없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서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인권과 평화, 큰 틀에서 영웅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5.18 때 공수부대나 24사단과 같은 군인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연대 군인들은 이념보다는 아무 이유 없이 동포를 동족을 죽일 수 없다는 동포애 때문에 총을 들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순사건의 시작이 문제가 아니고 여순사건 이후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들이 문제입니다. ◇ 황 – 그 이야기도 좀 해 주시죠. ◆ 최 – 여수와 순천을 진압군이 진압을 한 이후에 국민의 군대가 정당한 조사 적법한 재판과정 없이 그때는 손가락 총이라고도 민간들에게 많이 유포되기도 했어요. 손가락 총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적법한 조사나 재판과정 없이 국민을 학살한 것이 문제죠. ◇ 황 – 손가락 총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죽여 살려를 임의로 결정해버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최 –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이 문제고. 그런 부당한 국가폭력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여순사건이 여순사건 자체가 은폐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당시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전통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순사건이 발생한 후에 국가 헌법을 만들고 개헌법을 만들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반대자들을 빨갱이, 좌익, 전공으로 몰아붙여왔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독자권력자들이 무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원이 됐던 게 여순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 . ◆ 최 – 그래서 이제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피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황 – 일부에서는 이 여순사건, 반란이란 이름이 들어간 이유도 결국은 공산주의자들이 뒤에서 책동해서 그랬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승만 정부나 이런 기득권 정부세력들이 본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최 – 네, 맞습니다. ◇ 황 – 이런 사건들이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면 여순사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최 – 맞습니다, 맞습니다. ◇ 황 – 네, 말씀하십시오. ◆ 최 – 여순사건 시기가 이제 1948년 10월 19일부터 6.25 종전까지 지금 학자들은 여순사건의 시기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서 여수뿐만 아니고 한국 남한 전체에서 동일한 국가 폭력이 발생한 건데요. 여순만 안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수, 순천 지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 부분에 학살이 있었고요. 또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있었고 또 6.25 전쟁 발발하면서 감옥 내에 있었던 여순사건 관련자들 좌익 인사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고 전쟁 기간 동안의 빨치산을 정벌한다는 명목으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국가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제주 4.3이기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광복, 5.18이죠. 실은 이런 모든 사건들이 정통성을 상실한 국가권력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보호하고 연장하기 위한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황 – 그렇기 때문에 이 5.18의 진상규명의 근본적인 뿌리는 여순사건을 제대로 밝히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 최 – 맞습니다. ◇ 황 – 어떻습니까? 최근 국방부가 유지해 온 여순사건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도 들었는데 국방부의 입장의 변화. 어떤 부분인지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최 – 그러니까 국방부는 지금까지 이제 여수에서 민간인 학살이 있었지만 여수는 인정을 하는데 그 유혈 지역. 특히 순천에서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데. 순천에서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이를 근거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반대 해왔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국방부가 반대하니까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제정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수에 있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국방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7월 3일에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에 대한 공고된 사항을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의 공고는 뭐냐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겠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통합과 미래지향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틀에 맞춰서 과거사 청산에 자기들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국방부가 헌법 제정에 대해서는 여순사건 특급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정도 의견을 밝힌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황 – 올해 10월 19일이면 여순사건 발발 70년이 되는 해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전향적안 변화들이 기대가 될 수 있겠는데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특히 중요한 건 이 특별법이 만들어질 필요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6.25 당시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거창이나 함평이나 노근리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피해자도 명예회복도 해 주고 보상도 하고 또 4.3항쟁도 그랬고 5.18도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국가폭력의 동일한 피해자들인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예 회복도 안 되고 있고 보상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주년을 맞이했는데 올해라도 조속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 피해 보상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황 – 이런 논의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순천대학교의 여순연구소 활동 그리고 교수님의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순연구소에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는지도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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