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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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하여 헌재의 결정, 그 의미는?_김경은 변호사_20180702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2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도록 한 이 병역법 조항,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습니다. 7년 만에 다시 합헌 결정이 난 건데요. 하지만 합헌과 위헌이 이번에 4:4 의견으로 좀 팽팽히 맞서면서 앞으로 이 변화의 방향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민플랫폼 나들의 김경은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경은 (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보통 이 양식적 병역거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병역거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처벌도 받고 있고요. 이 양심적 병역거부의 어떤 사전적 의미부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 – 네, 그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내면적인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헌법재판부 판결문에 보듯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가리키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병역 의무 이행이 비양심적이 되거나 또는 병역 의무 이행이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개인의 내면적 어떤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 그 자체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봅니다. ◇ 황 – 네, 이 병역거부 관련한 그런 판결들을 보면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고 재판 내에서도 굉장히 유죄, 무죄가 갈리고 있는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또 최종 판결을 했는데. 일단은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김 –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하급심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사태입니다. 즉 현재 각급 하급심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대법관들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또한 주시되는 상황입니다. ◇ 황 –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이번에 지금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을,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일단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런데 거기다가 또 병역법의 이 5조 1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체 복무제를 그 대신 시행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먼저 우리나라의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5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군사 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대체복무제가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양심의 자유를 대체 복무를 도입했을 때는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공고적 차원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81조에서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이 88조 1항의 조항 부분은 처벌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체복무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으로 봤던 것으로서 추후에 이 88조 1항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도 헌법재판소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주시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일단 법률적으로는 합헌이지만 처벌 자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대체 복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 –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88조 1항에 대해서는 4:4로 위헌과 합헌 결정이 갈리고 있던 것을 봤을 때도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향까지 본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네, 그렇다면 7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좀 변화가 있는 거죠? ◆ 김 – 네, 7년 전과 달리 병역법 88조 1항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제5조 1항까지도 심판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즉 일부 참고인들이 병역 종류의 이 조항 부분까지도 위헌을 함께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5조 1항에 대해서는 6:3으로 헌법 불합치,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4:4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고 또한 개선 입법을 통해서 내년 말까지 적어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명시했던 점이 7년 전과 달리 명확하게 달리진 점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대체 복무를 명기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누가 군대를 가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국민적 정서도 좀 고려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 –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관리하는 객관적인 공정한 사전심사절차와 엄격한 사후절차를 통해서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 사이에 복무의 난이도나 기관과 관련해서 형평성을 확보하고 현역 복무를 회피할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한 병역 기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서 병역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견해를 밝혔었는데. 이 당시에 이러한 대체입법을 통해서 개선할 점을 만든다면 병역 자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국방력에 의미 있는 수준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황 – 결국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금 상당히 우리 사회의 이 병역 제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 황 –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어떤 변화를 지금 보여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 김 – 이번 판결에서 여러 가지 눈여겨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보면 병역 종류의 위헌 여부가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역조항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등 여러 가지 9명 중 4명의 처벌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낸 이상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과 대체 복무제에 따른 개선 공관을 내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또한 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다고 보여 질 겁니다. ◇ 황 – 결국은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좀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좀 더 인정하는 측면으로 변화들이 좀 오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 복무나 그다음에 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의 선례들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 김 – 네, 대체복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20여 국가 정도가 됩니다. 국가들은 대부분의 징집제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국가별로 대체복무 기간과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서 봉사활동이나 화재 현장 제압, 재해 현장 구조 대응 같은 활동을 인정했었고 타이완의 경우에는 중증환자의 간호까지도 대체복무의 범위를 폭넓게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황 –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국방부에서도 그다음 병무청에서도 대체복무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례, 외국의 사례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대체복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좀 뿌리 내리고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김 –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병역법 5조에 대해서 형법 불합치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또한 개정을 촉구할 만큼 국회도 이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무 기간, 지원 자격 그다음에 병역 기피를 가리기 위한 심사 기준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대체복무 지원 자격 기준을 봤을 때 과거의 대만의 경우에는 이 자격을 너무 느슨하게 해서 자원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병역 기피에 대한 부분에도 심사제도를 엄격히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지부진했던 국회 대체복무제 논의. 이거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무 기간, 복무 강도, 지원 자격, 심사제도 등을 적절하게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황 – 결국은 대체복무제가 좀 더 순기능하고 긍정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요. 이것이 병역기피나 이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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