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검경 수사권 합의문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은?_표창원 의원_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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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 70년이 넘는 오랜 논쟁이었는데요. 정부는 일단 안을 만들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실행이 되려면 입법 과정, 다시 말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표창원 (이하 표) - 네, 안녕하세요. ◇ 황 –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안.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 - 저는 현실적인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0년간 검찰, 경찰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웠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사이에서 많은 피해를 보신 것이 왜곡된 수사 구조의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그리고 현실상의 복잡성과 어려움이라는 부분들을 조화시킨 절충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 검찰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양측에 이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찾아가고 국민들에게 인권보호와 진실규명이라는 그러한 수사의 본질을 만들어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진일보한 절충안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검찰에 너무나 많은 권한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권한들이 있었고 그걸 좀 개혁하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정부가 발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 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 좀 더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끊임없이 주장을 해 오셨고요. ◆ 표 - 네. ◇ 황 - 어떤 점에서 검찰의 권한들이 축소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 표 - 가장 큰 문제는 집중된 권력, 통제받지 않는 폐쇄된 권력의 문제죠. 그게 결과적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권한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그런 권력이 재벌이라든지 정치 권력자라든지 지역 토호라든지 이런 가진 자들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게 적용을 하고요. 힘 없는 서민들의 실수라든지 혹은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 누명쓰는 사건들,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황 - 그런 문제점을 이번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좀 해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표 - 네,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들여다볼 수 없는 검찰 권력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경찰대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든지 사법부 법원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감시 당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된다면 제기가 될 수 있고요. 검찰도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 -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은 주되 검찰이 또 보충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시 말한다면 검찰이 보충 수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수사권에 대해서 계속 관여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 계속 본질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게 있지 없느냐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 -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그러한 사후 수사 통제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강수사 요구권이라든지 혹은 그에 대해서 경찰이 수긍하지 않으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권력을 남용하고 만약에 극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아마도 그렇게까지 해서 검찰 조직의 불신을 더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경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온전한 신뢰를 다 주시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게 검찰의 전혀 제지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느냐.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의심의 여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절충안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 -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그런 수사권 조정이 이번에 정부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표 - 네, 그렇습니다. ◇ 황 -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경찰의 여러 가지 수사나 과정들을 보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백남기 농민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경찰들의 수사가 정말 공정한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의구심은 끊임없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표 - 첫 번째는 우선 바로 그런 사건 때문이라도 더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요하고요. 과거에 백남기 농민 사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모두가 검찰이 수사 통제와 진위를 철저히 하던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눈을 감고 의혹에 대한 규명이라든지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노력, 경찰 수사의 불법성에 대한 수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 하면 경찰, 검찰은 같은 편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둘을 갈라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경찰 수사의 불법성이나 인권 침해 우려하든지 불공정성. 이에 대한 감시 통제는 같은 수사 라인에 있는 검찰이 아니고 피의자의 변호인이라든지 언론 그리고 행정적으로 감사원 그리고 법원의 사법적 통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번에 그런 제도 개선책들이 마련되었고요. 수사 기록들을 과거에는 전혀 열람도 못했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내 공익변호사를 두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적 보완들이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황 - 지금 현재 이게 입법부로 넘어와 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데.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이 좀 변화될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표 -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다만 그나마 조금 안심되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 입장 표명을 해 오신 것들을 보면 각 정당이나 검사 출신 의원들이나 과거 지난 대선 때 공약들이나 모두 원칙에는 다 동의하고 계신다는 거죠. 검찰 권력의 비대화 이거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하고 분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사 구조에 있어서도 검경단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만 시켜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정부안보다 가급적이면 좀 더 나아진. 국민에게 이롭고 진실규명에 도움이 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궁금한 게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과 세종시 그리고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 실시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 표 - 우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이후에 줄곧 저희 더불어민주당에는 당론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완성도가 높지 않은데 혹시나 지방 행정권력이 지방경찰을 장악하면서 지방 내에서의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두 번째로는 소방의 지방직화 때문에 많은 편차가 일어나고 소방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자치경찰화 되면 경찰이 똑같이 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려 같거든요. 우려의 여지만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게 맞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경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황 - 바로 그 부분 두 가지를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장과 지사 등 지방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경찰. 현재보다 더 위상들이 축소되는 그리고 더 위험해지는 권력에 있어서 그런 경찰로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나요? ◆ 표 - 그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바로 며칠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사가 철저해지고 좀 더 투명해져야 한다. 지방행정 자체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진다면 당연히 지방경찰에 대한 부패 우려도 줄어들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간의 견제, 균형이죠. 아울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든지 또 검찰에 남겨질 공무원 대상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날카롭게 지방권력의 부패와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선진국 수준의 그런 청렴하고 공정한 지방행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황 -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들의 어떤 부패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그런 것들을 수사할 수 있는 미국의 FBI 연방경찰 같은 그런 중앙경찰들의 역할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표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제 경찰과 검찰의 개혁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검찰계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 방안들이 나와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계지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 표 - 네, 일단 국회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사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역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 교체를 하신 다음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시면서 부패방지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려고 하셨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