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_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한 입장_안진걸 소장_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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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윤행석■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 진행 황동현 PD◇ 황동현 진행자(이하 황) - 어제 이낙연 총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기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 고문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관련해서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안진걸 (이하 안) - 네, 안녕하세요. ◇ 황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 굉장히 민감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 안 - 네, 맞습니다. 수십 년째 논쟁이 이어진 사안이죠. ◇ 황 - 이제 정부 입장을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는데요. 이번 합의 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한국 사회에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사실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옛날 전두환, 노태우 같은 그런 학살자들도 검찰이 기소를 안 한 적도 있었던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심지어 수사도 경찰에 대해서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를 또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집회하다가 연행이 많이 됐거든요. 과잉진압으로. 그러면 사실 일선 경찰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집회 참가자니까 석방해 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훈방 같은 경우죠.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제도는 훈방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훈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수사를 지휘 하는 거예요. 48시간 동안 잡아놓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급적이면 기소유예라는 식으로 경찰과는 달리 어쨌든 일선들은 경찰들은 자주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니까 단순히 시위, 집회 참가자다 하고 풀어주려고 하는데 못 풀어주고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이제 깨겠다는 것이고 예전에는 검찰이 경찰을 수직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것을 수평적인 관계로 조정한 다음에 1차적 수사종결권,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비대한 권력이 개혁됐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 황 – 정리를 좀 해 보면 결국은 검찰이 과도하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힘의 일부를 좀 경찰에 나눠준 것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안 –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모든 오늘 신문들 모든 헤드라인이 힘세진 경찰 1차 수사 와 종결권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라는 우리 국민적 걱정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 정계, 금융, 선거, 방산 비리 또 사법 방위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관여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권력 비리는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의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사건은 검찰이 여전히 수사할 수 있게 해 놨고요. 두 번째 경찰은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우리가 길 가다 만나는 공무원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경찰이거든요. 13만 명쯤 되는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를 야기했습니까? 사실 다들 아시는 박종철 사건, 이한열 열사 사건, 1991년도에 강경대 열사 사건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의 백남기 농민사건이 다 경찰이 고문을 했거나 물대포를 쏴서 죽였거나 이런 어마마한 인권 침해를 많이 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권한을 더 가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너무나 권력이 심해서 그런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일부 넘기는 건 사유적인데. 경찰이 인권 침해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장치가 있느냐. 두 번째 우리 국민의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 황 –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일단은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 안 – 맞습니다. ◇ 황 – 문제는 경찰이 그러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찰들이 워낙 방단 조직이나 비리나 이런 부분에 연루된 부분들을 정말 깨끗하게 청산하면서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가에 문제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장치들이 보완 장치들이 있어야 할까요? ◆ 안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인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검찰이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에게 넘기는 건 찬성이지만 많은 시민단체들도. 하지만 경찰이 인권침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찰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완장치로 나온 게 자치경찰제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경찰의 권한의 비대해지면 경찰청장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 국정원이 또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 정치 개입이라든지 뭐, 인권침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 권력이 정말 비대해지잖아요. 그러면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경찰청장이 미 관리를 지휘하는 것은 경찰이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라고 해서요. 앞으로는 지자체 단위별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황 – 자치경찰제 방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 주셨는데 결국은 권한 자체가 한 쪽에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권한들의 여러 기관들을 나눠 갖게 만들겠다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개혁의 방향으로 보이는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 안 – 네, 자치경찰제는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보면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나온 지자체 의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인 공공성에서 두 가지는 하나는 소방안전 서비스고 하나는 경찰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주민자치센터 하고 소방서, 경찰서 이 3군데를 가장 연락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불이 났거나 누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도둑이 들었어나 강도가 있거나 싸움이 났거나. 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증명을 끊어야 한다고 할 때 자주 가는 곳이 주민자치센터, 소방서, 경찰서 이 3곳인데 첫 번째 자치경찰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비대해진 권력을 지방정부별로 분산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 치안이나 민생 치안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해질 수 있는 경찰의 권력이 분산되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실 우리가 광주시장님, 전남도지사, 서울시장님, 경기도지사 이렇게 뽑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이 바로 경찰이나 소방 서비스를 담당하는 최고 수장으로 둠으로써 지금은 사실 우리가 광주 경찰서장님, 전남 경찰서장님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처럼 검사나 판사를 직접 뽑는 단계까지는 안 나갔지만 지자체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참여나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자치경찰제가 꼭 필요하다. ◇ 황 – 시민들과 국민들이 결국은 사정 기관의 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안 – 그렇죠. 우리 동네에 치안 서비스, 생활 관련 범죄들. 민생 치안에 관련해서 경찰 수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면 경찰서장 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 황 –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지역과 지연 민들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 안 – 권력이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경찰 관련 여러 가지 정책이나 개선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도 할 수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통제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사실은 이번에 검경수사권하고도 상관 없이 예전부터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 황 –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일단락이 좀 정부에서는 됐고. 이게 입법부인 국회로 넘어가는데 또 여러 가지 국회 여야의 이해관계에서 많이 조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안 – 예, 통상적으로 보면 최근에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검찰 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도 많이 가게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당인 예전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정부가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이 있습니다. 영장 청구하고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번 일선 경찰들은 우리가 1차적인 수사와 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영장 청구권. ◇ 황 – 기소권 2가지. ◆ 안 – 네,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위는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권위는 검찰에만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이렇게 언론에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는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영장까지 마음대로 청구하고. ◇ 황 – 기소권까지 가져가면 옛날의 검찰의 권력이 그대로 경찰로 넘어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