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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광주시-맥쿼리 2순환도로 문제에 대한 대안_위민연구원 최회용 상임연구원_2018121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제2순환도로에 대해서 월요일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었는데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내면에 그 내용이 있었구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2016년 투자협상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당시 재정경감대책단원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맥쿼리 측에서 내세운 어떤 사람이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좀 진행되고 또 협상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이 맥쿼리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광주시가 앞으로 해야 할 행동,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민연구원 최회용 상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회용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월요일과 화요일, 맥쿼리 문제를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재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 최 - 대한민국은 계약의 자유가 있고 사유재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협약은 맥쿼리 측에서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이블로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으나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굳이 테이블에 앉아서 재산을 깎아먹지는 않겠죠. 다만 어쩔 수 없이 테이블에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에서 내보내야 하고요. 테이블에 나올 때를 재협약이라 하고 투자인 내보내는 것을 공익처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 황 - 테이블에 일단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익처분에 대해서는 좀 생소한 부분인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맥쿼리를 내보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공익처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공익처분이 어떤 겁니까?
◆ 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법 47조에 보게 되면 공익을 위한 처분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한 경우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는데 소개해 드려 보자면요. 첫째, 사회의 기반 시설이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둘째,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셋째, 전쟁, 천재지변 또는 그밖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런 연유로 공익에 심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 즉 공익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공익의 심대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전제조항들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계약을 통해서 맥쿼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공익처분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으려면 어떤 기초적인 것들이, 조항들이 있던지 먼저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최 -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효율적 운영과 공공의 이익을 저는 중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시민의 이익이라고 살펴봐도 되겠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시민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져보게 되면 이 재협약을 통해서 과연 공공의 이익에 준했느냐, 저희는 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비리에 지금 복마전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익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 황 - 그런데 이 공익처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해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사례,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 최 - 사실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처분이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익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표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익처분을 요구를 해서 사실상 재협약 테이블로 나오게 하든 아니면 공익처분을 실제로 추진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 - 당위성은 많이들 공감할 텐데 한 번도 실시해 본적이 없고 그만큼 자유주의 시스템, 개인의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시스템 속에서 공익처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신중하다는 이야기인데 가능할까요. 이 공익처분으로 맥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 최 -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사례도, 전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공익처분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진을 해야 하고 그리고 광주시민의 이익이 현저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민주의 성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례를 만들어내는 경우이기도 할 것입니다.
◇ 황 -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게 공익 처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끊임없이 그런 문제제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공익처분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공익처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다면.
◆ 최 - 공익처분 명령은, 일단 명령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명령을 하고 그럼 기재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그 심사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그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익처분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금액을 가치이익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 황 - 공익처분이라는 게 현재 지금 맥쿼리가 투자했던 부분과 이익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고 내야 할 부분들은 맥쿼리에게 지불하면서 맥쿼리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시민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까요?
◆ 최 -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수익률이 9.8%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통장에, 은행에 돈을 넣어서 지금 받는 이율이, 이자가 2%를 갓 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진보적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이것을 모금하게 되면 저는 이 돈은 충분하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9.8%를 다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5% 정도를 주고 나머지 4.8%, 조율이 가능하겠죠. 재정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돈만으로도 이 돈은 충분하게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 -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이야기인데요. 공익처분의 부분, 그렇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시로 이것이 환원되고 시민들의 몫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 최 - 운영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광주시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방체를 발행을 하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을 한 이자 2%대를 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9%, 수입을 주는 것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인 거죠. 그렇다면 재정지원이 약 150년, 150억가량 절감할 수 있는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매입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이 노후에, 미래에 그리고 미래세대에 자기 자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주기 때문에 지금 내고 있는 1200원을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민과 투자자의 모금을 통해서 시민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 방식이면 좋겠는데요. 시민들이 운영 주체를 선출로 뽑고 또 시민들이 감사를 하고 이런 것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 황 - 우리 지금 이 문제, 맥쿼리의 문제점 그다음에 또 계약 과정, 재협상 과정에서 문제, 그다음에 오늘 대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익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특정 기업체가 과도하게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즉 시민의 이익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데 바로 이 제2순환도로가 바로 그 문제,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 최 - 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SOC 사업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황 - 네, 오늘까지 3일간 맥쿼리의 제2순환도로, 맥쿼리와 관계된 문제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 저희 방송에서 관심을 계속 갖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 꺼내놓은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 방안,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더 나누시도록 하시죠.
◆ 최 - 네. 알겠습니다.
◇ 황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최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위민연구원의 최회용 상임연구원과 제2순환도의 문제, 3일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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