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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보상_법무법인 법가 박철 변호사_20181002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최근 눈길이 가는 판례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10년이 넘게 해양경비함정의 소음 속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 25년이 지나서 난청이 생긴 공무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그런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들이 인정이 되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난 공무상 재해,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관련 이야기 오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법가의 박철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철 (이하 박) - 안녕하세요.
◇ 황 - 업무상 재해. 명확한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까요.
◆ 박 - 네, 업무상 사유에 따라서 이제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장애,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라고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업주라든가 지배의 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이라든가 어떤 그런 계약을 기초로 형성 되는 근로자가 본래해야 할 담당 업무나 또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부속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 황 -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아야지 보상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업무상 재해 범위. 이런 부분일 텐데. 기준이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박 - 네, 간단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는 업무상 사고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업무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업무로 인한 재해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갸 사이에서 법률적 용어로 상당인과관계라고 합니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러한 재해가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 범죄 행위로 발생되지는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재해 인정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황 - 가장의 어려운 기준이 상당한 인과관계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업무 자체가 그 사람의 재해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그게 바로 이 상당한 인과관계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이런 부분들, 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좀 특이한 선례, 판례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 - 최근에 인정된 판례들 네다섯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해외 출장 중에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로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가 있고요. 또 경비 직원이 공사 현장, 경비 초소 부근에 홀이 있어서 거기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가 주변 어떤 시설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업무상 재해를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인력 관리 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몰고 가다가 건설회사 공사 현장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당연히 업무를 위해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도 있고 또 재밌는 경우는 회사가 이제 근로자, 직급이 있는 근로자 2명에게 야식비를 지급하고 알아서 쓰라고 했을 때 근로자 둘 사이에서 야식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다툼이 일어나서 일방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 또 최근에 기사가 났던데.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 노조 전임업무가 과다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황 - 재해 범위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거네요.
◆ 박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황 - 특히 노조 전임자가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노동 활동, 노동 운동도 일정한 회사의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즉 인식의 전환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게 또 이 업무상 재해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언급하셨던 재해 인정 기준을 좀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 박 - 네,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좀 그 구분을 하셔야 할 것이. 모두에 말씀하셨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해 경우에는 공무원의 재해 경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겪는 경우에는 산재법이라고 하는 산재법의 적용을 갖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산재법의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법률상 규정이 돼 있는데요. 2000만 원 공사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나 임업, 어업 등에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시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 복무상 요양의 경우에는 급여사유 발생.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이러한 질병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해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인식이 있는 이후에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 청구상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래도 요건을 갖추고 나서도 재해 인정의 어떤 구조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황 - 그런 조건을 상당히 좀 꼼꼼히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좀 숙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야기한 그 해양경비 함정에서 10년 근무하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이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경우도 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 박 - 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특히 군인이라든가 경찰 근무하신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업무의 성격상 작은 질병이라든가 상해로 인해서 업무를 회피하기가 힘든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퇴직 후에 5년 내지 10년 지나고 난 후에 이런 증상이 발병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 황 - 그렇죠.
◆ 박 - 그래서 일부에서는 특히 군 복무 관련한 어떤 공상에 대해서는 5년 내에는 업무상에 관련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청구 사유가 있을 때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자는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이기도 합니다.
◇ 황 - 네, 뭔가 지금 근로자들의 권리와 피해를 좀 더 보상해 주고 배상해 주는 방식으로 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전되고 있는 거네요?
◆ 박 - 네, 그렇습니다.
◇ 황 - 시간이 많이 지난 재해나 이런 좀 특이한 재해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나요?
◆ 박 - 네, 종종 있고. 최근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렇게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경제적으로도 여유치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퇴직을 하게 되면 당시 그러한 업무와 자신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될 자료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업무상 재해 사건보다도 훨씬 증명 책임이 더 어렵고 결과도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편입니다.
◇ 황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현실적으로 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는 또는 직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몰려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이 좀 도움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시스템이 있나요?
◆ 박 -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다시피 법률상 저희가 구조할 수 있는 기관도 몇몇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요.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주변호사협회 내에 일정 부분의 경제적 수준이 취약한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일부의 부담을 지우고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 -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일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도 하실 갓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가 고민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유용한 어떤 팁이나 이런 걸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박 -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업무 행태에 따라서 그 증명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이고요. 평상시에 업무 수행을 할 때 잔병치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을 때 치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경우, 동료들이 있을 텐데. 이들에게 사실 관계 확인 같은 걸 받아놓는 거라든가 또는 동종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유사한 질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사실 관계 확인을 받아놓으시면 아무래도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됐을 때 인과 관계를 증빙하기가 더 쉬워잘 것 같습니다.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과의 박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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