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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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의 시선집중_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 출범, 활동계획?_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송은정 연구원_20180829

■ 방송시간 월요일~금요일 AM 07:30~08:57■ 기획 김민호■ 연출 황동현■ 작가 최은영, 박소희■ 진행 황동현◇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던 여수순천사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그리고 희생자의 유족들과 가해자간 화해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70주년을 맞아 구성된 기념사위원회가 어제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의미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 송은정 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송은정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은정 (이하 송)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황 – 네, 어제 발대식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는 잘 치르셨나요? ◆ 송 – 어제가 아니고 월요일이고요.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현재까지 80여 개 정도인데요. 이 단체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공동의장으로 선임 되셨고 이분들 중 5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하셨어요. 월요일에 발대식을 했던 여수는 날씨가 좀 흐려서 비가 오락가락 했는데 성명서 발표할 때는 괜찮아져서 잘 마쳤습니다.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꾸려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결의를 다지는 자리여서 의미가 컸죠. ◇ 황 – 월요일 날 행사를 치르셨네요. ◆ 송 – 네. ◇ 황 – 제가 어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항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위원회에 집어넣으셨는데. 이렇게 항쟁,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이해하시는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 송 –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여순항쟁이라는 명칭 사용에 있어서 의외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여순사건은 역사적 규명이 본격화되지 못해서 제대로 된 명칭 정립이 못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제대로 된 이름 붙이기를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아주 시급한 건데요. 이번 위원회가 특별히 여순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는 이제 이 위원회는 주요 사업들, 70주년을 맞이하니까 거기에 맞는 주요 사업들을 하는 데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곳에서라도 조금 선도적으로 명칭을 사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결정된 거고요. 하지만 이제 사업을 하는 개별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추모 미사나 추모 예배 등을 진행하는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순사건, 여순10.19 같은 명칭으로 가기도 할 겁니다. 뭐 어찌됐든 여순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 보수나 중도 측의 단체가 동참하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사업위원회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중요한 일은요. 범국민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말씀드린 여순사건 또 여순10.19라는 명칭으로 진행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명칭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으려는 과정 또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국가폭력에 희생된 무고한 양민들의 아픔을 함께 되새기고 상생하기 위한 노력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 – 본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조 선생님. 결국은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 따라서 이 국가의 어떤 사과나 사죄가 뒤따라야 될 사건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순사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명칭도 국가가 공식적으로 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송 – 그게 핵심이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거고요. ◇ 황 – 그렇죠, 특별법 제정도 필요한 것 같고요. 특별법 제정이라면 어떤 내용들을 담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송 – 이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명예회복,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역사적인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법제화 되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시급한 상황인 거죠. ◇ 황 – 네, 여순항쟁 70주년 기념사위원회.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도 소개 좀 해 주세요. ◆ 송 – 네,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와 순천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또 우리 순천대학교의 여순연구소와 같은 여순항쟁 관련한 학술 연구소가 있고요. 또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고흥. 6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또 노동운동과 환경운동단체 80여 기관이 연대하고 있고요. 뭐 현재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 기관들이 동참 의사를 새롭게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 황 – 네,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도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 송 – 올해 이제 70주년이고 그 계기로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재조명하고 또 희생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서 별다른 잡음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각 지역별로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제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자발적인 연대를 이루어갔거든요. 조금 빨리, 조금 늦게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갈등 같은 건 없었습니다. ◇ 황 – 그 연대의 모습들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여러 단체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과정도 있었고 또 그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 송 – 네, 맞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사실은 처음 지난 4월 말에 교수진 일흔일곱 분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5.18 민주광장에에서 7월 3일 날, 전남의 교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02개 단체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접촉을 하면서 만나서 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고 이게 시급한 문제야라고 마음을 모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야 또 맞는 거죠. 그런데 갈등을 겪지는, 특별한 갈등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황 – 역사의 아픔으로 이렇게 아픔을 함께 해 왔던 그런 또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위원회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송 – 네, 맞습니다. ◇ 황 – 우리가 이 여순 사건을 보통 이해하고 어렸을 때나 또 학교, 교육, 언론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여순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준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왜곡된 지식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이 여순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 송 –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죄송합니다. 여수에는 10월 19일 경이면 고기값이 금값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괴기 값이라고 하시는데. 비슷한 시기에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아주 많아서 제수용 생선 값이 오른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피해자를 낳고 여수는 불바다, 순천은 피바다였다. 그래서 직접 증언을 들어보면 6.25보다 더 무서웠다. 여순10.19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14연대 이 사건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14연대가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경찰서를 습격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의 연장선상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있었고 일제시대는 경찰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거부의 대상이 경찰로 형상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과 우익 인사들에 인증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된 국군의 진압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의 주동자, 동조자, 가담자, 부역자. 이런 색출 작업. 여기에서 지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거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고발하게 하고 어떤 법적인 절차 없이 직결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가 공약을 절대적으로 생성하고 정치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 그게 바로 국가보안법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빨갱이란 이름도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을 마련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연좌제도 오랫동안 유효해서 피해자도 가해자도 쉬쉬하면서 말하지 못하는 가슴 속에만 묻어놓고 있는 아픔, 아직도 씻어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라도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치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 – 결국은 해방 이후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친일파 중심으로 이루었던 경찰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발생된, 일어난 그런 날이 바로 10월 19일이라는 말씀 아니겠습까? ◆ 송 – 맞습니다. ◇ 황 – 그렇다면 이 특별법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부 또 국회, 할 일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바라는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 말씀 또 해 주시죠. ◆ 송 – 이번 성명서 발표에서도 말씀 드렸었던 건데. 우선 한 것은 이제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발의와 함께 신정부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부도 법 제정에 동참해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나서기를 촉구하고요. 또 제주 4.3 연장선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순항쟁의 진실과 역사를 위해서 단독 특별법을 추진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바로 세우기,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권교육과 역사교육을 위한 여순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여순연구소의 송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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