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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바란다_김정희 변호사_라디오칼럼_20180316
■ 기획 윤행석
■ 연출 황동현
■ 작가 박현주
■ 3월 16일 금요일
■ 김정희 변호사
■ 개헌을 바란다
◆ 김정희 변호사 -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특위가 3.12. 정부개헌안을 확정했습니다.문대통령은 3월말에 개헌안을 토대로 헌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바야흐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가 된 것입니다.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헌법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주의 원리가 헌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헌법에 광주정신, 지역분권,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우리 지역의 미래가 있으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518은 우리지역의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 기둥입니다. 불의에 항거한 저항권권의 본보기였고,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원동력이었고, 촛불혁명의 발원지였습니다.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이기에 518과는 뗄 수 없습니다. 518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정치 등 국가 기능은 인구비율 훨씬 초과하여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과 기타 등등으로 나뉘고 있고, 서울적 삶의 방식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도시화 및 획인적 삶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다원성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우리는 포화상태의 서울적 삶에 서서히 질식되고 수 있습니다.지역분권을 헌법을 통해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마다 저마다의 제도, 문화, 경제적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원주의와 문화적 다양성의 틀안에서 새로운 삶의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1980년 5월 우리가 서울처럼 다른 도시들처럼 신군부의 무력에 침묵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었을까요? 518의 역사도 다원주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가능했습니다.문화적 다양성의 소멸은 농촌의 몰락이 잘 보여줍니다.국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전국토에 사는 농업인구는 249만명, 대구 인구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980년 농업인구가 약 800만이었으니, 농업인구는 30여년간 1/3로 줄어든 것입니다.더 심각한 것은 70대 이상 노인인구수가 농촌인구의 대다수를 차지 한다는 것이다.비교우위라는 경제적인 논리에 밀려서, 정부는 사실상 농업 포기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wto, fta협상과정이 그것을 보여줍니다.광주전남지역은 농업을 그 경제적 문화적 근간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농촌과 농업이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농업은 먹거리 생산을 넘어서 식량주권이라는 국방기능을, 습지기능과 산소공급기능,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기능 등 환경적 기능을 문화적 다양성 유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대안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에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농촌과 농민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518정신, 지역분권, 농업의 공익가치 헌법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사회자 - 김정희 변호사는 참여자치21 위원장과 공동 대표를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지음의 대표변호사로 올바른 법집행과 인권이 살아있는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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