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라디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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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기후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희망의 법, 기후복지법”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MBC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기회로 바꾸는 법, 바로 '기후복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와 폭염, 해수면 상승과 산불 등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 없이 지내야 하는 홀몸 어르신,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 그리고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까지. 이처럼 기후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흔들고 있는 복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후복지법'의 필요성이 시작됩니다. 기후복지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기반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기후복지법의 핵심은 다섯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그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후 격차를 해소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복지를 제도화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시민들의 기후 리터러시를 높여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합니다.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주가 '기후리더십 및 공동체 보호법'을 통해 취약계층 공동체에 재정 지원을 우선 배정하고, 시민들을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기후복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네 가지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국가기후복지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하여 범부처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후취약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고 법제화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 대상을 정교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 도입과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안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선택입니다. 기후복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법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