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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일 “예술인 산재보상,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 <장용석 전남문화재단 이사>
지난 8월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예술인 산재보험의 지급액 격차가 심각하고 전체 노동자의 평균 지급액이 1,900만원인데 반해, 예술인은 고작 900만원 정도”라며, 임의가입 제도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산재보상 보험에 대해 지난 5년간 약 4억 3,000만원을 들여 설명회와 홍보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23.5%에 그치고 있다는 해명입니다. 민형배 의원은 “가입률이 낮으니 업무상 상해를 당해도 산재 처리 비율이 11.5%밖에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단편적 홍보가 아니라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였고, 산재 사망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의 의지가 예술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제대로 산재보험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예술인 산재보험을 임의가입 형태가 아닌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칼럼가나 평론가, 작가들 같은 경우 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산재로 입증받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지난 2012년 예술인 복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이 도입된 지 10년 넘게 지난 동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데다 가입을 본인이 선택하는 형태여서 가입률이 저조하며 사각지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28.5% 정도이고, 가입 형태를 보면 이 가운데 ‘직장에서 가입’이 25%이기 때문에 근로자 가입이 아닌 개인이 임의로 가입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업무상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의 83.1%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업무상 사고가 있었을 때 본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가 48.9%, 개인상해보험 보상으로 처리한 경우가 25.4%였습니다. 예술인 본인이 아닌 계약 상대방이 보상하는 경우는 민간상해보험 보상 8.6%, 산재보험 보상 4.4%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예술인은 산재에 대한 예방도 보상도 오로지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작 현장에서는 ‘예술인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고, 개인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예술인 산재보상 관련 토론회나 대책 회의를 비단 올해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23년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예술인과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한 자리였지만, 정부는 예술인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답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노동자들이 바라는 바는 명확합니다. 민형배 의원이 국회에서 지적하고 촉구했듯이, 정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산재는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직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