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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병원의 CRPS 발병 날짜 거짓 소견 논란 탄원합니다 중소기업의 한 맺힌 호소입니다 뿌리 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한 가입자 보험료 강취행위에 금융감독원 검찰이 한통속으로 보험계약자의 권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에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교통사고로 발병한 病 CRPS를 이용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임을 사전 인지 통보 하여놓고서도, 하여 이연행이가 합의 요구한 보험금 80만원의 지급도 단호하게 거절하였었던 삼성화재보험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은 보호되고, 보험가입자는 25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0.00000000001%의 잘못도없이 학살을 당한 나라 대힌민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은 권리를 짓밟히고 삼성화재의 봉 봉이 되어도 금융감독원 검찰은 한통속이 되어 있는 나라, 중소기업은 보호 받을 수가 없는 나라 삼성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삼성화재 중소기업 상대로 사기행각에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 보험자의 보호 의무와 보험가입자의 권리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한 가입자들 보험료 강취로 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삼성화재보험,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을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업무형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이 같은 보험자의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뿌리 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보험의 이익만을 위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짓밟은 부정한 업무행태는 청산되어야만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자에게 뒤집어씌워서 0.00000000001%의 잘못도없는 보험가입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중소기업을 강제 학살 시켜버린 것입니다. ☛ 사고처리규정 1. 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를 위반, 보험금을 노리고 이연행이가 자신의 1998 교통사고로 발병한 病 CRPS를 이용 고의 기획한 사기 사건을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강취하였었고, 2007~2009까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2.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를 위반, 금융감독원에 감독분담금 납부에 대한 예우로 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묵비 묵살 동조로 2009. 5. 25. 보험가입자(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보험업법시행령 제94조, 1.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2. 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위반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3.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위반, 보험료 25억원을 받아 챙기고서도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짓밟아서 2009. 5. 25. (주)패밀리를 강제 학살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보험업법 제184조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 사기꾼 이연행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사기꾼이라 하여놓고서도” 보험가입자에게는“ 혐의없음“이라는 이중적행위로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보험계리 행위를 고의한 것입니다, ☛ 보험업법 제189조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사기꾼 이연행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사기꾼이라 하여놓고서도” 보험가입자에게는“ 혐의없음“이라는 이중적행위로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한 손해사정 행위를 고의한 것입니다, ☛ 보험업법 제129조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給付)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같이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을 위반 사기행각을 자행한 범죄자들을 형사적처벌을 하기는커녕 되려 이들의 범죄를 이용하여서 가입자 보험료 강취 및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1. 삼성화재보험이 실제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범죄자 이연행에게 과대계상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였고, 이를 삼성화재보험의 이익조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었다 2. 삼성화재담당자는 삼성화재보험의 법인세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범죄자 이연행에게 책임준비금 537,718,619원을 고의 과대계상하였었다 3. 책임준비금의 과대계상은 손익계산서상 책임준비금전입이라는 비용을 증가시켜 세전이익 및 과세표준을 감소시켜 2008 ~ 2009까지 삼성화재보험의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챙겼었다 ※ 증거 증거1 : 금융감독원 본사건 담당자 남경엽이의 양심선 언(녹취록) 증거2: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적립행태에관한 실증연구 – 김호중 건국대학교 교수 와 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증거3.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27804의 판결문을 인용한 광주동구보건소의 19453호 (2013. 09. 05.) 공문서 등을 위반하여서 보험범죄를 보험가입자에게 덮어씌워 보험범죄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서 가입자의 보험료 강취로 2009. 5. 25. 보험가입자 중소기업을 학살시켜버리고, 2007~2009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조선대학병원의 CRPS 발병 날짜 거짓 소견 논란 이연행이가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생한 炳 CRPS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린 2006. 8. 18. 사기 사건사고처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조선대학교병원 의사 임경준이의 이연행이의 CRPS는 2006. 8. 18. 사고 이후부터라고 거짓하여서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을 갈취 하도록 한 사실들을, 사전 인지 확인 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에게 사전 통보 하여 놓고서도, 이들에게는 형사적 조치를 면죄해 주고 이들의 범죄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보험료 폭탄으로 (주)패밀리를 2009. 5. 25. 강제 학살시킨 삼성화재보험입니다 ◆ 낮 잠자고 있는 금융감독원 이와 같이 삼성화재보험의 사고처리 규정 및 보험업법을 위반 파렴치한 사기행각들을, 보험가입자들의 탄원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 삼성화재, 금융감독원, 검찰 모두가 한통속입니다 삼성화재담당자가 자신의 승진을 위해, 자신의 실책을 덮기 위해 고의 위반한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에 대한 조사요구에도 묵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삼성화재보험 금융감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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