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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니나를 고발합니다 등록일 : 2016-10-22 16:42

성 명 : 배 준 식 차량번호 : 광주06라7883(스카니아 덤프트럭) 연 식 : 2016년 5월 2일 차대번호 :YS2R8X400G5419701 연락처 : 010-4045-0900 이메일주소 : oilland2004@hanmail.net 저는 현재 스카니아차량 tipper 8x4 490hp 차주입니다. 차량 운용하던 중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이렇듯 제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해당차량은 2016년 4월29일 출고가 되어, 차량 출고 직후 각정 정비 및 검사를 위해 5월 12일 as센터에 입고되었습니다. 그 후 도로여건이 좋지않은 구간이 아닌 평탄하고 굴곡이 심하지않은 도로만을 7월중순까지 운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 저는 타이어의 마모가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느꼈고, 계속해서 사측에 보고를 해왔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6월 17일, 7월 4일에 각각 시트스프링과, 핸들떨림으로 as센터에 입고 하였고 7월 23일 입고시에는 1.2축 정렬을 기계가 아닌 자로 맞추어 주면서 일단 운행해보라은 말만 듣었습니다 운행을 재개한 이후 계속해서 마모가 심각하게 진행되었고, 9월1일에서야 미쉐린타이어 대리점에서 스카니아 직원입회하에 전자식 기계로 휠정렬 및 타이어 마모를 검사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주행거리에 비해 너무 많은 타이어 마모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2. 불만사항 1) 1.2축 타미어의 조기 마모 현재(9월1일기준) 33,500km를 운행한 차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어 1.2축 모두를 9월1일 교체한 상태입니다.(1.2축타이어 교체비용으로 230만원 소요) 보통 1.2축 교환시기는 100.000km이상 운행후 교체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니아(동양 광주A/S센타:나주소재) 사측에서도 자체 검증결과 타이어의 마모가 운행거리에 비해 너무 많이 진행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측이 말했던 편마모가 아닌 1,2축 모두 ‘균등한 조기마모’가 진행되는 경우은 극히 드문경우라고만함 2) 3.4축 타이어 조기 마모 3.4축경우에는 새 타이어 트레이드 높이가 23㎜인데 측정높이는 3㎜-6㎜로 당장 3.4축타이어도 교체가 요구됨. 이렇듯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이어의 결함이나 도로여건의 문제가 아닌 차량 자체결함 및 타이어결함이 아닌가 의심되고 있는 사황입니다. 3. 스카니아측 주장 (타이어조기 마모) a) 토인 및 정렬이 많이 틀어진 상태(미쉐린대리점 측정 값 확인)-가장 중요한 사항 -경사로 및 커브길이 많은 곳이고 타이어에 외부영향(방지턱.중량.제동(공기압포함) 등) 있는 운행구간이면 타이어 수명연장을 위하여 타이어 마모상태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인 및 정렬을 체크해야 됩니다 1) 휠얼라이먼트 및 정렬 반 론 7월 4일 차떨림 의심에 타이어 마모와 관련하여 스카니아측에 문의 하였으며 또한 7월23일에 스카닌아 A/S센타를 방문하여 휠얼라이멘트를 요구하였으나 스카닌아측은 휠얼라이먼트 전자식기계가 없으므로 수동으로 검사했고 작업지시서에 일단 운행해 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타이어가 마모되어 제가 지속적으로 스카니아측에 항의하자 9월1일에야 미쉐린측에서 휠얼라이멘트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저에게 그 누고도 정렬이 의심된다은 얘기는 전혀 없었으며 휠얼라이멘트가 원인이라은 미쉐린측 주장이 나온이후에야 저에게 왜 휠얼라이멘트 체크를 왜 하지안했냐는 얘기이고(보통 새차 출고시 통상적으로 최소한 1년 이후에나 휠얼라이멘트를 봄) 제 입장에서는 스카니아 A/S를 수차례 방문했으나 A/S센타 직원도 인지를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폭스바겐(스카이아은 폭스바겐 자회사) 사태와 같이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가 의심스럽습니다. 2) 경사로 및 커브길이 많은 곳이고 타이어 외부영향(방지턱.중량) 반론 5월초부터 7월중순까지는 해당 차량은 평탄한 도로만을 주행하였기에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줄만한 주행은 아니면 스카니아에서 주장하는 경사로 및 커브길 운행도 7월중순부터 8월말까지이며 이 또한 당 차량은 골재(모래.자갈) 전문운송으로 비포장 도로은 전혀 운행하지않고 포장도로만 약45일에 불과하며 스카니아측 주장대로라면 5월6월 아주 좋은 도로여건에서 타이어 마모가 급속히마모되었스므로 스카니아측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짐니다. 3)올 여름 폭염으로 도로 온도가 높은 관계로 타이어에 약간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음에 반론 제 보유 차량이 3대인데 동일한 코스와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하였으나 다른 차종들(현대엑스언트:한국타이어장착)의 경우는 해당차량만큼의 마모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아(현대엑스언트:한국타이어장착)의 경우는 해당차량만큼의 마모가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아 폭염이 마모에 미쳤을 영향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5월6월에은 스카니아측 주장과 달리 폭염으로 도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으며 이미 이전부터 타이어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 론 위와 같은 사건의 개요와 진행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그저, 소모품으로서의 손상이고, 자사 차량에는 어떠한 결함이 없다고 주장할 뿐 그 어떤 조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행동과,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고 부디 적극적인 취재와 탐문을 통해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건의 세부내용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항 1) 만트럭코리아도 덤프트럭요이 아닌 카고용 타이어를 장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여 뉴스투데이보도(2016년 10월10일 최형호기자 기고) 및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2016년 9월21일 박관훈기자 보도) 보도로 도로안전교통공단으로부터 타이어관련 후속조치 및 계획서 제출를 요구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 스카니아코리아나 만트럭코리아 회사은 폭스바겐에 같은 자회사로 동일 타이어를 장착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두회사은 2017년부터 출고용 타이어를 미쉐린이 아닌 한국타이어를 장착하은 것으로 알고있고 있으며 이또한 타이어결함을 은폐하고자 앞당겨 교체하지 않는야 의구심이 갑니다. 3)앞서 폭스바겐 일련에 사태에서 보듯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카니아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소비자에 탓으로 돌리면서 도로여건 및 정렬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만하여 매우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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