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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경계 공원부지(완충녹지지역)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복토 할 수 있도록 협의해 투기 조장 등록일 : 2017-06-15 10:35

빛가람 혁신도시 사업 추진시 혁신도시와 산포면 경계는 인접농지(매성리 ) 피해(물관리, 바람, 햇볕 등)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계 사면을 완만한 경사로 완충녹지 공원을 조성하여 아래 배수로(노출형)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경계 토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 혁신도시내 경계 노출형 배수로를 복개하여 3~4M 복토하였습니다. 이 후 2015. 8월 인접토지 건축허가를 내고 또 1~2M높이로 복토를 했는데 인접 토지와 농경지 등에 막대한 피해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 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한 실시 설계 용역, 환경 영향 평가, 주위 농경지 피해 방지 등 다양한 방법의 의견을 수렴(전문가, 주민 등)하여 혁신도시 경계 사면 공사를 주위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완경사면으로 잔디와 나무를 식재하고 노출형 배수로로 마무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부지 건축주가 경계 부지 건축허가 신청시 나주시 빛가람동 228번지(나주시 소유, 공원, 완충녹지지역) 배수로 복개와 부지 매립을 할 수 있도록 나주시에서 협의해 주어 건축주가 3~6M 까지 매립하여 혁신도시와 같은 높이로 복토하여 비싼땅으로 변하고 있는데 인근 농지는 농사를 지을수 없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기획 부동산 업자 소유로 되어있는데 혹시 나주시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도 혁신도시 인근을 3~6M까지 복토를 하고 있어 인근 토지는 절벽처럼 단절되고 시설하우스 배수로도 막어버려 농사를 지을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으로서는 시설하우스에 수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해 놓고 피해만 보라는 소리인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외지인에게 이번에는 하우수 옆에 건축허가(부동산 업자 형제)를 내 주어 또 복토를 하여 계속 개발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변 현장을 답사하여 개발 행위시 어떤 피해가 발생할건지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고 건축(개발)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혁신도시 경계지역 사면이 당초대로 원상 복구되어 빛가람 혁신도시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주민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국에서 도와 주십시오 □ 혁신도시내 경사면과 건축 허가하여 토지 매립 면적 : 9,500㎡ - 완충공원녹지 : 빛가람동 228번지, (지목) 공원, (지적) 12,792.2㎡중 약 2,500㎡정도 나주시에서 부동산업자에게 복토 할 수 있도록 허가 - 부동산 업자 총 허가면적 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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