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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측의 주장만을 보도한 편파보도에 대해 해명과 조치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은 엠비씨 광주지역방송국에서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뉴스데스크 시간에 기획보도한 ‘요양병원 환자학대’ 시리즈에서 주요 취재대상이 된 ‘큰사랑 요양병원’의 담당의사입니다.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11월 14일 방송분 중 ‘환자측의 동의없이 환자를 침대에 묶었다’는 보도에서 본인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보호자인 환자의 딸이 현장에 있었고 환자가 정신착란 증세로 통제가 어려워 침대에서 떨어질 경우 골절이나 뇌출혈 등의 위험이 있음을 딸에게 얘기하였고 이에 딸은 침대에 묶어도 좋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11월 22일 오전에 사건을 보도한 김인정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물었더니 ‘그러한 내용을 요양보호사에게서 들은 적이 있으나 환자측에서 부인하여 요양보호사의 증언은 거짓으로 받아들였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현재 환자의 아들과 딸은 연락두절 상태이며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사위인데 혹시 딸과의 인터뷰는 못하고 사위의 주장만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쪽만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것은 편파보도라 사료됩니다. 2. 11월 15일 방송분 중 ‘환자를 묶어서 옴에 걸렸다.’, ‘옴에 걸려서 긁지 못하도록 환자를 묶었다.’, ‘환자를 묶는 학대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으니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환자를 묶지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묶었다.’ 등의 환자측의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첫째, 환자를 묶는 것이 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둘째, 실제로 환자가 옴에 걸린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바로 치료를 하였으며 셋째, 환자는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웃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 상태에서 퇴원하여 타병원으로 전원하였는 바 환자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주장 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입원 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식불명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들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하지 말 아달라고 부탁했으면서 이제 와서 손해배상 청구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넷째, 당시 담당의사인 본인은 환자를 묶지 말라는 요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김인정 기자는 ‘환자가 옴에 걸린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며 본인을 다그치기만 할 뿐 더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3. 11월 20일 송정근 기자가 보도한 내용 중 ‘환자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침대에 올라가다가 미끌어져 가슴을 다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가슴에 물약만 발라주고 방치했다. (앞의 환자와는 다른 사람입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본인은 진통제 주사와 소염제 투여 및 안정등의 합당한 치료를 하였으며 결코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당인 송정근 기자는 담당의사인 본인에게는 한마디도 물어본 적이 없이 환자측의 주장만 보도하였으며 이에 대해 본인은 송기자와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김인정 기자는 송기자가 자기의 후배이니 자기에게 얘기하라고 하며 수 차례의 요구에도 바꿔주지 않았고 해명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의 보도로 인하여 광주 서구보건소에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환자를 구속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본인에게 1개월의 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에 품의해놓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지난 2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단 한 번도 환자를 구속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부당한 진료를 하거나 환자를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면서 진료에 임하고 있으나 이번에 환자측의 주장만을 보도한 결과로 심적 충격은 물론이고 면허정지라는 의사로서의 불명예도 걸머지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가 되었으며 불성실한 진료를 하는 의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2013. 11. 25 큰사랑요양병원 의사 천 종 익 (010-293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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