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제보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18-11-29 22:48
kjmb****@k****.kr
조회수 : 166
지역주택조합의 동호수 추첨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어 민원신청합니다.
قناع وجه
본인이 소속해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힐스테이트(조합장 백성기)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 현황
- 총 1,647세대, 1차 조합원 500여명, 2차 조합원 1,000명, 나머지 일반분양 등
- 조합세부사항은 첨부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128호 참조
- 조합 전화번호 062-571-5993
최초 조합원을 모집할 때 1차 조합원(동호수 지정)과 2차 조합원(향후추첨)을 나누어 모집하였고, 1차 조합원 동호수 배정을 마무리하고 2차 조합원 중 부적격자 자격심의를 완료 후 금년도 12월 6일에 금융결제원 위탁을 통해서 2차 조합원 동 호수 추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조합원입니다.)
العناية بالبشرة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동호수 배치를 할 때는 동호수 배치도가 당연히 조합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2차 조합원으로 배정된 물량이 어디어디 인지 공개한 후 추첨을 하는 것이 추첨의 투명성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조합에서 미리 로얄 층 등을 빼 놓을 수 있고, 금융결제원에 추첨을 위해 동 호수를 전산에 입력할 때 조합에서 임의로 배제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1차 조합원의 반발 때문에 2차 조합원 추첨을 앞두고 2차 조합원에게 동 호수 배치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차 조합원은 당초 동호수를 지정받은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각종 건축심의 등으로 인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못했고, 조합에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1차 조합원을 설득하여 추가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조합원이 당초 계약시에는 20층 중에서 19층 아파트를 배정 받았으나, 건축심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아파트가 29층이 되었습니다. 1차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최상층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중간층이 된 경우입니다.)
만약 지금 2차 조합원 추첨을 위해 동 호수 배치도를 공개하면 1차 조합의의 반발이 커서 사업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تساقط الشعر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합에서 1차조합원을 어떻게 설득을 했던간에, 1차조합원 동호수 지정문제는 이미 완료된 사안으로 2차 조합원의 추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1차 조합원 때문에 2차 조합원 대상 추첨 동호수 배치도를 공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일의 처리과정상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차 조합원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계획동의서에서도 서면에서도 건축심의로 인한 설계변경 시에도 본인이 지정한 동호수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조합원이 계약당시에는 당연히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을 했겠으나 건축심의 등으로 인해 설계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사정변경원칙상 1차 조합원은 그것을 받아드릴 것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공개되어야할 동호수 배치도를 공개하지 않고 추첨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으며, 조속히 동호수를 공개하여 2차 조합원 추첨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허가권한이 있는 북구청에서 적극 지도하여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에 이런한 내용으로 민원을 신청하였는 바 아직까지 개선이 없습니다. 조합원의 당연한 정보공개청구일 것인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북구청에 개탄하며, 조합에 분노를 느낍니다. 꼭 좀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