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등록일 : 2010-04-20 00:00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문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10. 6. 2. 실시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와 관련된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5. 20. ~ 6. 1.)전에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그림․동영상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5. 20 ~ 6. 1)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 전에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ㆍ게시판이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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