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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안내 등록일 : 2010-02-17 00:00

예비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한 안내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588-3939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⑴ 주 체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함. ⑵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정보운동정보 전송 ⑶ 유의사항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됨.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음. ※ 자동정보통신 ※ ? 자동정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 ※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 횟수를 계산하는 때에는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횟수마다 1회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http://gj.elec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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