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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과부장관 검찰 고발당해. 등록일 : 2009-11-18 00:00

안병만 교과부장관 ‘논문 표절. 업무방해 혐의’ 검찰 고발당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에 의한 업무 방해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자유사회연대 산하 부패방지시민회의의 위유환 공동대표는 17일 “안장관이 2008년 8월 장관 취임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총 7편의 논문을 표절, 중복게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연구업적을 부풀리고 학술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폭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유환 대표는 “학계의 제보를 받아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확립의 책임자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교수 재직 중에 부정 논문으로 대학의 연구실적 등재 및 관리업무, 논문을 게재한 학회의 학술지 편집업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장관은 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중복 게재, 출처표시 생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실적을 부풀리고 일부 논문에 대해서는 아시아연구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연구부정 사례로 안장관은 1994년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2호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투표행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에서 1990년 한국행정학회보 제24-3호에 실린 논문 『농촌에 있어서의 정치적 소외와 정책불응』의 공저자이자 제자인 김인철의 각주를 본문으로 변형시켰다. 안장관은 또 1992년 한국행정학회보 춘계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1993년 원광대학교 최고정책론집에 제목만 변경하여 출처 없이 표절.게재했다. 안장관은 이에 앞서 1985년 한국정치학회의 제6회 합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 『제 1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정당관여와 투표행태 : 인지적 접근행태』의 106쪽에서 111쪽을 표절하여 1993년 4월 한국정치학회보 제26-3호 자신의 논문인 『제14대 총선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정당관여와 투표행태』176쪽과 181쪽에 게재했다. 안장관은 특히 2007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황우석 사건이후 연구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지침’을 발표한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구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2007년 11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3호에 실린 논문『우리나라 관료제 연구의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을 내용이 동일한데도 제목만 『한국행정의 발전과정과 미래의 방향 : 관료제 연구의 통합적 시각의 필요성』이라고 바꿔 같은 해 8월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으로 게재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더라도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재인용하거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로 가공하는 행위는 자기표절로 금지되며 자신의 동일한 연구결과물을 2곳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중앙통신뉴스/박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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