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조선대 정상화 기사. 등록일 : 2009-11-12 00:00

오는19일 '조선대학교 정이사 선임 심의 예정' 박강복 기자, ikbc88@hanmail.net 등록일: 2009-11-11 오후 5:01:36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19일 회의에서 조선대학교 정이사 선임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조선대 설립자 가족이자 종전이사인 정애리시여사와 박성섭 설립재단 대표에게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1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미제출시 명단 제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설립재단은 앞서 두명의 다른 종전이사가 제기한 정이사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헌법정신과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교과부의 일방적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정이사 선임 관련, 설립재단의 입장 1. 현재 조선대학교는 21년간의 임시이사체제를 마감하고 정이사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측에게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특히, 2009. 11. 9. 자 공문은 “만약, 2009. 11. 16. 까지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교과부와 사분위가 정이사를 심의-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협박과 강요에 가까운 최후 통첩성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3.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은 교과부의 이러한 행정 태도를 통해 도대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행정기관인 교육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불법적이고도 협박과 강요에 가까운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4.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측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이사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결코 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종전이사들 간에 정이사 후보자 명단제출 및 선임-심의에 필요한 법적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종료되어 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사 명단제출 지연 사유에 대하여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종전이사 정진갑, 강형용 2인은 1988. 2. 4. 문교부의 임시이사 파견 당시 “자신들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공증하여 조선대학교 집행부에 제출함으로써 종전이사로서의 지위를 포기-거부한 사실이 있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현집행부는 이를 학교정상화 의견서에 첨부하여 교과부 등에 제출하였고, 또한 이들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자(박철웅)를 부정하는 각서까지 작성하여 1988. 2. 조선대학교집행부에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이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귀부에 정이사 명단을 제출한바, 이에 설립재단에서는 종전이사 정진갑, 강형용 2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정이사추천 무효확인 소송(2009가합12087호)’을 제기하여 현재 종전이사 2인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재단에서는 종전이사 정진갑, 강형용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이 본안 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이사 명단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이사 후보명단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설립재단에서는 종전이사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한 2인의 부당한 정이사추천행위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이들의 추천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교과부와 사분위는 그 어떤 회신이나 조치도 없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 정이사선임 절차를 종료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부와 사분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설립재단은 2009. 11. 9. 서울행정법원에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설립재단에서는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에 이르기까지 정이사후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선임 등에 관한 그간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2008. 10. 9, 2008. 10. 17, 2009. 5. 11, 2009. 6. 19) 및 최근 제4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2009. 11.5) 등의 심의 결과와 그 내용은 교과부와 사분위가 정이사선임에 있어서 대법원판례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이사후보자 명단 제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판례가 분쟁사학의 정이사 선임을 통한 학교정상화는 사학의 설립정신과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는 종전이사들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사분위는 이를 무시한 채 교과부에서 추천한 자 일부, 학교구성원이 추천한 자 일부 등을 정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종전이사로서 정이사 선임 및 학교정상화에 대한 설립재단측 종전이사들의 지위와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재단에서는 교과부와 사분위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치유되어야만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낼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제45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2009. 11. 5) 결과에 따라 2009. 11. 16. 까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설립재단측 종전이사들은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심의하기로 한 교과부의 결정 및 공문 통보에 대하여 설립재단 종전이사들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설립자의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정체성을 대변할 가장 근접에 있는 종전이사들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설립재단 종전이사들은 교과부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선대학교 경영권을 포기한다거나 국가나 사회에 이를 헌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결코 없고 또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또한, 종전이사로서 정이사추천권한을 포기하거나 유보할 생각도 결코 없습니다. 교과부와 사분위는 설립재단 측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정이사 후보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십분 악용하여 이를 마치 “설립재단이 학교경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심의하겠다”라고 통보한 조치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대법원판례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다“라는 선언적 의미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이사 선임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불법성에 대한 설립재단 종전이사들의 입장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 추천 및 선임 의결은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이사 선임과 관련,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재단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와 위법적인 권한남용 행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설립재단 종전이사들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선임과 관련, 법적지위를 갖는 종전이사로서 정이사추천 후보자 명단 제출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또 학교경영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본인들은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법원판례를 따르지 않고 있기에 후보자 명단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이사 후보자 명단 제출의 지연사유는 교과부와 사분위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이사선임에 관한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법적이고도 권한남용적 행위가 철회된다면 즉시 정이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할 것입니다. 교과부와 사분위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정이사 선임에 대한 종전이사로서의 지위를 함부로 변경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과부를 비롯한 사분위의 모든 정이사 선임 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종전이사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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