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월간<종교와 진리> 허위기사 법원판결 등록일 : 2022-07-21 15:48



     [월간  “종교와 진리 ” 허위기사 ] 법원판결

 

 

 

참 고  자 료

 

 

 

사 건 번 호  0000 가합  0000  손해배상  (기 )

 

 

담당 재판부 제 00 민사부

 

 

원 고  1. 유애영

2. 박경호

 

 

피 고 오 00

 

 

『월간 종교와 진리 』 대표 오 00 은 교회들과 단체들을 상대로 각종 허위기사를 유포하였습니다 . 오 00 은 자신이 쓴 허위기사가 인정되어 민 ·형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 형사 재판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모욕 등 )으로 , 민사 재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

갑제 14 호증 , 「기독교한국신문 기사 」 대법 , <종교와 진리 > 기자 허위보도 로 벌금  300 만원 확정  - (16p) -

갑제 15 호증 , 갑제 14 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7 고단 2770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모욕  1 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8 노 378(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모욕  2 심 ), 대법원 판결문  2019 도 8131(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모욕 ) - (19p) -

갑제 16 호증 , 「현대종교 기사 」<고 탁명환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

- (36p) -

갑제 17 호증 , 갑제 16 호증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14 고정 31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사 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문  2014 노 452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 심 ), 대 법원 판결문  2015 도 3125(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38p) -

갑제 18 호증 , 「현대종교 기사 」<현대종교 ,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 - (50p) -

갑제 19 호증 , 갑제 18 호증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  2015 가단 48782 (민사 손해배상 ) - (51p) -

갑제 20 호증 ,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나 00  목사 (전주성은세계선교교회 ), 이단 시비 벗어나 > - (56p) -

갑제 21 호증 , <사이비언론 >‘종교와 진리 ’ 월간잡지 가장한 이단언론 논란  “종교와 진리 (대표 오 00),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파수꾼 ” - (58p) -

갑제 22 호증 , 「KTOWN1 번가 」 [크리스천칼럼 ] 덕정사랑교회 , 종교잡지 왜 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 <연속기획 -2> - (60p) -

1. 대법 , <종교와 진리 > 기자 허위보도로 벌금  300 만원 확정

(검찰 -원심 -항소심  “허위기사 인정되고 비방할 목적 인정된다 ” 판결 )

 

<종교와 진리 > 오 00  기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 1 부가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 오 00  기자에 대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이 00  목사 ·이하 기하성 ) 소속  전 00  목사를 ,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번호  2019 도  8131)를 했다며 , 지난  14 일 벌금  300 만원을 선고한 원심 (1 심  2017 고단 2770, 2 심  2018 노  378)을 확정 판결 했다 .

 

서울남부지검은 오 00  기자 (종교와 진리 발행인 겸 편집인 )에 대한 공소 사실을 통해  “피고인 (오 00)은  2016.7.1.경 피해자 (전 00)의 교리 등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며 , 비방할 목적으로 월간잡지  <종교와 진리 > 2016 년  7-8 월호 특집기사에 피멍이 든 여학생 등의 다리부위 사진  3 장을 게시하면서 , 그 사진 밑에  ‘전씨 , 야구배트로 부교역자들 구타 , 부교역자들 중 개척 후 동일하게 야구배트로 예배준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 고 3  여학생 비롯 , 어린학생들까지 구타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면서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배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구배트를 이용해 구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 위 기사와 함께 게재한 위사건 사진  3 장 또한 피해자와 전혀 무관한 내용의 사건이었으며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

 

또한 검찰은 피해자 (전 00)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 “강단에서 서서  ‘무뇌인 ’ 같은 소리를 내뱉는 저 배포와 배짱은 무엇이며 ,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교인들은 뭔가 ?라는 기사 내용을 게재해 공연히 모욕을 했다 ”고 덧붙였다 . 이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원심 (2017 고단  2770)과 항소심 (2018 노  783) 모두 유죄로 인정  3 백만 원의 벌금을 판결 했다 .

 

특히 항소심은  “이 사건의 기사의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 된다 ”고 판시 한 후 , “종교인에 의한 신도 등의 폭행사실은 일단 피고인의 잡지를 통해 공표됐고 , 피해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및 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 이를 채택한 채 기사를 게재하고 발간 전 김 0 에게 확인을 구한 사실이 없다 ”고 설명했다 .

 

‘무뇌안 ’ 등의 표현 모욕 인정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고 , 종교적 의미의 검증을 위한 문제의 제기가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 표현 방법에 있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무뇌인 ’이라는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주문하고 , 오 00 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

 

문제는  검찰의 공소와 원심 및 항고심에서 오 00  기자가 쓴 기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기사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 재판 기간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 <아바드성경 >(편찬 책임 전 00 목사 ) 사용  ‘교회 , 또 폭행사건 발생 ’(2019. 7. 30. 일자 종교와 진리 인터넷 판 )을 통해 전 00  목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 를 했다는 것이다 .

 

 

「기독교한국신문 」주요뉴스 기사 일부  -

 

 

『월간 종교와 진리 』 대표 오 00 은 대법원에서 자신의 기사가 허위기사로 인정되어 벌금형까지 확정받았지만 , 오 00 은 지금까지도 그 허위기사를 삭제하지 않아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 00 목사는 허위기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2. 고 탁 00  소장 음해자들 잇달아 패소

「종교와 진리 」 오 0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벌금  150 만원 확정  

 

 

 

 

 

 

 

 

 

 

 

 

 

「종교와 진리 」 오 00  발행인은  ‘현대종교 , 또 허위 보도발각 !’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종교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 월간 「종교와 진리 」 발행인 관련 , 300 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

 

내용인 즉 , 현대종교 고 탁 00  소장은 이단 연구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라며 인터넷  ‘종교와 진리 ’ 사이트 특별코너 게시판에 허위내용을 올렸다 .

 

이에 법원은  “이 00 이 벌금  300 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대종교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탁 00 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고 밝혔다 .

 

또한 오씨는  「종교와 진리 」2013 년  3 월호에  “탁 00  소장은  1983 년 지금으로 말하면  1 년에  1 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 “통일교회 측에서는  ··· 한국 교계 전체 발전과 기독교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 통일교회의 이 조건을 탁씨가 받아들여  ··· 통일교회 측  2 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탁씨의 요구대로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탁 00 이 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 판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1 심에서 벌금  150 만 원에 처했다 .

 

피고인 오 00 씨가 항소했으나 , 법원은  “탁 00 이 이단으로 지칭되는 집단들과 뒷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 광고료  · 책 대금 명목을 내세워 후원금을 받거나 , 통일교회로부터 연구비 조로 운영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며 기각했다 .

 

 

-「현대종교 」이단뉴스 > 이단 /말 많은 단체 기사 일부  -

 

 

 

 

3. 「현대종교 」, 이단과의 법적 싸움에서 잇따라 승소

 

 

 

 

 

 

 

 

 

 

▲ 「현대종교 」 승소 판결문  – 왼쪽 「종교와 진리 」오 00  건

 

 

이단들과의 소송에  「현대종교 」가 줄줄이 승소하고 있다 . 「현대종교 」와 고 탁 00  소장을 음해해 오던  「종교와 진리 」(발행인 오 00)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탁 00  소장 )와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고 , ··· 피고는 명예훼손 행위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며  500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현대종교 」이단뉴스 > 이단 /말 많은 단체 기사  -

 

 

4. 나 00  목사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 이단 시비 벗어나

<언론중재위원회 반론보도 확정 >

 

나 00  목사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 이단 시비 보도에 대해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를 확정했다 . 또 성은세계선교교회 (이하  '성은교회 ')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 )에서도  “나 목사가 이단이 아니 "라는 점을 확인했다 .

 

종교와 진리 (대표 오 00)는 지난  3 월 홈페이지에  "전주 성은세계선교교회 나 00, 영매 (靈媒 ) 주장 !- 천국지옥 간증 문제 !"라는 제목으로 나 00  목사가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영매 (靈媒 ) 등 이단적 사상을 주장하고 , 치부 (致富 ) 목적으로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며 , 박사학위는 가짜이고 , 천국의  7 층천 , 연옥설 , 두 가지 구원론 등을 주장하는 등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설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9 월  5 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그에 따르면  "나 00  목사는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 등 개인적인 체험을 간증했을 뿐 , 영매나 강신술 등의 이단적 사상을 주장한 바 없다 "며  "텍사스신학대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 7 층천에 대해서는 개인적 체험임을 전제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한 것으로 성경에 없는 비기독교적 내용을 지어낸 사실이 없으며 , 연옥설과 두 가지 구원론도 주장한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

 

언론중재 제도는 재판과 유사한 제도로 , 현직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을 맡아 양측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사실상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한다 .

 

이에 따라 종교와 진리 홈페이지 원 게시글 하단에도 위 내용의 반론보도문이 게시돼 있다 .

 

-「크리스천투데이 」 교계교단 기사 일부  -

 

 

 

 

 

 

 

 

 

 

 

 

 

 

 

 

 

 

 

 

 

 

 

 

5. 『월간 종교와 진리 』의 전신 , (구 ) 『교회와 이단 』 대표 이 00 은 예장 개혁 교단으로부터 퇴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

 

(구 ) 『교회와 이단 』 대표 이 00 과 오 00 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고 공동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

<사이비언론 > ‘종교와 진리 ’ 월간잡지 가장한 이단언론 논란

“종교와 진리 (대표 오 00), 한국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사단의 파수꾼 ”

 

“한국교회는 이단의 천국 ”이라고 말하는 이 00 의 감춰진 얼굴을 공개한다 .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자 이 00 의 그 정체와 실체를 알리고 그 사악하고 뻔뻔스런 얼굴을 공개 한다 .

 

이 00 은 통일교에서  18 년 동안 열성 신자로 있다가 개종 선포를 한 후에 신학이 불분명한 곳에서 대충 목사 안수를 받았으나 (탁 00  소장의 살해범인 임 00(박 00  목사의 운전기사 )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인 박 00  목사의 무인가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근거를 알 길이 없음 ), 그 후  1989 년  3 월  22 일 목사 신분으로서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았다 . 그가 개신교의 목사이면서도 천주교에 가서 영세를 받았다는 것은 개신교 목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같다 . 이 사건이 탄로 나면서 결국 이 00 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 개혁측 경기노회에서 퇴출 제명처리 되었다 .

 

그런데 정통교단에서 제명 처리된 그가 어느 교단 , 어느 노회의 어떤 정상적인 방법의 절차를 통해 다시 목사로 복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 이것은 분명히 철저한 재조사가 있어야 할 부분이다 .

 

다시 말해서 이 00 은  18 년 동안 열성 통일교신자였으며 , 신학적으로 비교하고 조명할 수 있는 어떠한 학문적인 배경 , 실천적인 배경도 없으며 어떤 법적 , 영적 , 교리적 , 교단적 , 교회법적인 권위도 한국교회는 공식적으로 부여한 적이 없으며 , 오히려 예장 개혁 교단으로부터 퇴출 제명당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

 

이 00 은 어떠한 법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이다 . 이러한 자가 자기 스스로 자칭 이단감별사라고 하는데 , 이렇게 어떠한 법적권위가 부여되지 않은 자칭 이단감별사는 이단과 사이비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

 

이 00 은 현재 교계 내에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 오히려 아직도 통일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이다 . 한국교회는 자칭 사이비 이단감별사라고 하는 이 00 에게 속지 말아야 하며 ,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 . 이미 한기총 , 한국의 각 정통교단에서는 누가 이단이고 사이비인지에 대해서 매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지고 있다 . 그것으로 충분하며 , 예장 통합측  95 회  ‘이단 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 ’에 보면 이 00 의 월간 <교회와 이단 >은 이미 이단옹호언론으로 규명되어 있다 .

 

 

- 「Jesus loves everyone.」

주요 뉴스  <모두가 알아야 하는 뉴스들입니다 !> 기사 일부  -

 

 

 

 

 

 

 

6. 『월간 종교와 진리 』 대표 오 00 의 불법 취재와 허위기사로 한국교회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

 

종교와 진리  ‘몰래카메라 동원 ’ 불법 취재 논란 …‘신문윤리 위반 ’ 일삼아

“종교와 진리 왜곡 보도에 피해 ”…한국 교회 성토 잇따라

 

종교와 진리의 불법적인 취재 관행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

덕정사랑교회에 따르면 취재 당시 종교와 진리 오 00  기자는 교회에 새로 온 신도처럼 가장해 접근했다 . 또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김 00  목사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했다 . 이는 명백한 보도윤리 위반으로 언론계에서도 비판받을 불법행위다 .

 

종교와 진리의 불법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

종교와 진리는 보도가 나가기 전 덕정사랑교회에 진위를 확인하거나 반론할 기회조차 박탈했다 .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 3 조 보도준칙  5 항 답변의 기회 >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 [신문윤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덕정사랑교회 관계자는  “보도가 나간 후에야 종교와 진리 기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았다 ”고 말했다 . 그는 또  “보도 내용을 반론하기 위해 수차례 해당 기자를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다 ”며  “기자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 것 같다 ”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왜곡보도로 무분별한 이단규정 …한국교회 피해 심각

 

종교와 진리의 이 같은 형태로 피해를 본 교회는 비단 덕정사랑교회 뿐만 아니다 . 종교와 진리의 왜곡보도로 피해를 봤다는 한국교회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 피해를 본 기성교회만  100 여 곳이 넘는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교와 진리를 상대로 한 피해 교회들의 법정 투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

 

한국성결신문은 지난  12 월  12 일 보도를 통해  “성결교단에서도 최근 백송교회 이 00  목사가 이단 정죄 피해를 보았다 ”며 종교와 진리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이 한국교회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오 00  기자가 운영 중인  ‘종교와 진리 ’는  ‘교회와 이단 ’이란 제호를 사용하던 시절인  1995 년 예장 통합 측으로부터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됐다 . 그 후  ‘종교와 진리 ’로 명칭만 바꿔 활동 중이다 .

일부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의 피해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 ‘일단 이단으로 몰아보자 ’는 식의 근거 없고 책임 없는 이단 규정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분열하고 파괴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더 큰 문제는 한 번 이단 시비에 휘말리면 오명을 벗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더는 일부 자격 없는 종교지의 무분별한 이단 규정으로 한국교회가 파괴되고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 「KTOWN1 번가 」

[크리스천칼럼 ] 덕정사랑교회 , 종교잡지 왜곡보도의 희생양 됐나 ?

<연속기획 -2> 기사 중에서  -

 

 

 

오 00 의 허위기사로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 홈페이지에 허위기사에 대한 반박문을 올리기도 하며 ,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가 게시되기도 하며 , 소속 교단을 통해 이단시비에서 벗어나기도 하며 ,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하여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오 00 의 허위기사로 많은 시간동안 이단으로 낙인찍혀 명예가 실추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 반론보도가 나가고 법정에서 승소하여도 허위기사가 삭제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되어 실추된 명예는 회복될 수 없고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거나 무너지게 됩니다 . 그러므로  『월간 종교와 진리 』 대표 오 00 의 허위기사들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 이로 인한 피해는  4 복음교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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