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21일 시사르포 여기는지금에 관하여 등록일 : 2009-02-21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시사르포 여기는지금에서 방영한 무인텔관련 내용중 담양지역에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남종희 입니다 아침 방송은 무인텔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데 좋은 내용이였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그로인해 직접피해 당사자인 본인으로서는 제작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결론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무인텔의 운영방식이 합법적인지 법률적 검토나, 전문가적 검토가 아쉽구요 그리고 군청관계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무인텔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주거나 교육공간등에 들어설 수 없도록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쩔수 없다 업자의 허가요구에대하여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없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 또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 내용은 건축법 8조5항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인터뷰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여러건 의 행정심판 판례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무인텔 문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아무쪼록 힘내시고 무인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2)
  • 2009-02-21 00:00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br/>
    현행법은 모텔이나 여관 등과 같이 무인모텔도 운영 방식을 달리 한 <br/>
    숙박업소의 한 형태로 보고 특별한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br/>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br/>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br/>
    그러나 허가를 제한했을 경우 사업자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br/>
    이로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br/>
    자치단체가 쉽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br/>
    감사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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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희님의 글입니다.<br/>
    안녕하십니까<br/>
    저는 오늘 아침 시사르포 여기는지금에서 방영한 무인텔관련 내용중 담양지역에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남종희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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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방송은 무인텔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데 좋은 내용이였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그로인해 직접피해 당사자인 본인으로서는 제작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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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결론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무인텔의 운영방식이 합법적인지 법률적 검토나, 전문가적 검토가 아쉽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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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군청관계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무인텔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주거나 교육공간등에 들어설 수 없도록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쩔수 없다 업자의 허가요구에대하여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없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 또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 내용은 건축법 8조5항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인터뷰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br/>
    또한 여러건 의 행정심판 판례도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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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무인텔 문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br/>
    아무쪼록 힘내시고 무인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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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2-21 00:00

    답변 내용 감사드립니다<br/>
    현행 법에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민원 발생소지기많은 업종)의 허가에 관하여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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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8조5항의 내용은 약 10여년전 주택가 근처 상업지역의 러브모텔 허가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기존 건축법에 추가되어 만들어진 조항으로써, 위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전국 어디에서나 대부분의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관련 민원이 발생되지않습니다.<br/>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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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조5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주택가 근처나 학생들의 통학로주변등에도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이 신설된이후 몇건의 행정심판 판례가 나옵니다(지자체가 이기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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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님의 답변에"허가를 제한 할경우 사업자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라고 하셨는데요 담양군의 경우 두번째 무인텔 건축허가 반려처분을 할때 제가 담양군 담당자를 비롯하여 군수님 군의원등 많은 분들께 건축허가 반려 사유를 "건축법 8조5항을 " 인용할것을 주문하였고 이에대한 근거로 다수의 행정심판 판례를(8조5항을 이유로 반려처분후 행심에서 지자체가 모두 이김) 참고 자료로 제공하였으나, 담양군은 위조항은 빼버리고 엉뚱한 도시계획법을 적용하여 (행심에서 고의로 져주기위함) 전남도 행심에서 패배를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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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님 요약하자면 현행 법률에서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민원이 발생할수 있는곳) 영향을 줄수있는 곳에 러브모텔은 허가하지 않아도 행심에서 패배할 이유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일도 없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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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엊그제 방송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인텔 허가를 제한했을 경우 사업자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것 같습니다 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시청자에게 패배감만 심어줄 뿐 입니다 <br/>
    무인텔 관련 방송의 의도가 시청자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줄 의도가 아니였다면 최소한 이에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행심자료 또는 민원발생지역 주민의 이야기정도는 들어봐야 하는것아닌지요?? 지켜보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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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님의 글입니다.<br/>
    프로그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br/>
    현행법은 모텔이나 여관 등과 같이 무인모텔도 운영 방식을 달리 한 <br/>
    숙박업소의 한 형태로 보고 특별한 규제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br/>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br/>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br/>
    제한했을 경우그러나 허가를 사업자의 재산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br/>
    이로인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br/>
    자치단체가 쉽게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r/>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켜 보겠습니다. <br/>
    감사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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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종희님의 글입니다.<br/>
    안녕하십니까<br/>
    저는 오늘 아침 시사르포 여기는지금에서 방영한 무인텔관련 내용중 담양지역에 해당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남종희 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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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방송은 무인텔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데 좋은 내용이였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그로인해 직접피해 당사자인 본인으로서는 제작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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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결론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무인텔의 운영방식이 합법적인지 법률적 검토나, 전문가적 검토가 아쉽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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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군청관계자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무인텔을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주거나 교육공간등에 들어설 수 없도록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어쩔수 없다 업자의 허가요구에대하여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없으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졌다"는 이 또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 내용은 건축법 8조5항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인터뷰 내용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것입니다.<br/>
    또한 여러건 의 행정심판 판례도 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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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가 무인텔 문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br/>
    아무쪼록 힘내시고 무인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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