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공개질의서 등록일 : 2005-05-07 00:00

지역민을 섬기며 직접참여하는 방송만들것이다고 공언하신 대표이사님 저는 3월중 y군의 불법벌목사건을 제보하여 정용욱 기자님이 현장확인및 관련자 녹화까지 마치고 영광군을 방문한뒤로 명예훼손이 걸린다 방송거부하셨던바 이에 질의를 드립니다 1.무엇이 명예훼손에 걸립니까? 2.다른 군에 문의 하니 y군 같이 벌목가능하다 하신대 출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정의:소나무 불량림이란[형질불량.병해충 자연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 원줄기가 꺽기거나 심하게 휘거나 썩는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나무입니다 지금까지 y군에서 벌목허가한 수백만평의 소나무가 전부100% 불량림이란 의미인바 대한민국 어디를 봐도 100%불량소나무 단지는 없습니다 이는 입목벌채의 기본 방침중 하나인[벌채는 국내 임산자원의 증식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준 벌기령을 준수하여 벌채하도록 한다]를 위반한것이며 소나무 같은 침옆수는 벌기령 이전에 벌목은 절대 안되며 현재 가꾸기만 한다가 산림청의 산림법상 원칙입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벌목이 난무하여 [산림훼손 예산낭비 산림법위반]이 판을 치는 y군의 실상을 취재 방송하는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며 정당한 벌목인지 광주 엠비씨는 공개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정의와 국민의 알권리 보도가 방송사의 생명아닌지요 대표이사님의 의견과 답변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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