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삼성화재가 납부한 감독분담금에 대한 예우로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 등록일 : 2019-11-22 11:5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G7z2d           청원기간 19-11-22 ~ 19-12-22   ❰ 삼성화재가 납부한 감독분담금에 대한 예우로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부작위. 소극행정 ❱ 감독 분담금에 대한 예우로 금융감독원의 방조 비호아래, ❍삼성화재 보험 계리사가, 보험 사기 전과자와 사무장병원을 이용 지급준비급제도를 악용 기획한 조희팔을 능가한 사기 사건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편취와 법인세 및 세무감면등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지급준비금제도의 헛점 ❍종합보험료 25억원만 꿀꺽 삼성화재가 보험료 갑질 사기하였어도, 보험계약자의 권리.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은 있으나 마나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한다.” ▬ 사고처리규정 ▬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 보험업법 제102조의3(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업법 제204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를 위반한 손해사정사 ②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에게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보험금을 노린 범죄자들도, 지급준비금제도도, 삼성화재보험의 수익 수단이 되어버린 기가막힌 현실을 고발합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삼성화재보험의 봉 봉입니다.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고소 고발 탄원하여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화재를 비호 하수인 노릇하는데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또한 있으나 마나입니다 ❍종합보험료 25억원만 꿀꺽 삼성화재가 보험료 갑질 사기하였어도, 보험계약자의 권리.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은 있으나 마나. 보험계약자들은 금융감독원의 봉 봉입니다. 2019. 11. 22. ㈜패밀리 –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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