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321억 원 낸 삼성을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을까?
등록일 : 2019-11-08 06:09
kjmb****@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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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가 자본의 이해에 포섭되어 법, 제도 관리 감독은 뒷전
삼성화재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방조 방치 비호하고 있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금융감독원의 병적인 모럴 해저드는 감독분담금 때문입니다.
●삼성화재가 수익 수단하여 보험계약자들의 피를 빨아 챙기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급준비금제도” 소비자농락처 조현재가 묵인 방조 방치 비호
삼성화재가 보험계약자들의 피를 빨아 이익을 챙기는 “지급준비금제도” ➞ 보험 계리사와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서➞보험사기꾼, 사무장병원의 범죄를 역이용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과다 추산하여서➞ 보험계약자들의 피를 빨아 보험료를 편취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보험사기꾼의 과다 추산된 "지급준비금"을 법인세 및 세무감면에 이용 탈세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도➞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이 있어도 민원하였어도 고발하였어도 관리 감독은 나 몰라라 묵인 방조 방치 비호하고 있는 소비자농락처 조현재입니다. 보험계약자들은 삼성화재 와 금융감독원의 봉 봉입니다.
●금융감독기구가 자본의 이해에 포섭되어 삼성화재의 관리 감독은 뒷전.
보험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삼성화재 금감원입니다
✔보험사기 전과자 이연행 69,350원을 형사처벌하지않고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으로 조작하였어도.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의 허위 진단서를 형사처벌하지않고 이용한 이유도.
✔조선대학병원이 발행한 날짜를 거짓한 허위 소견서가 보험계약자하고 무관하여도 보험료 편취에 이용하였어도.
✔보험사기 전과자 이연행 69,350원을 형사처벌하지않고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으로 조작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감면에 이용하였어도.
방조, 방치,비호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입니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로 시장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조직에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정보나 자기만 가진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이득을 취하는 걸 뜻한다.
◆[보도자료]분담금 321억 원 낸 삼성을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을까?
심각한 사안은 감독의 “자본 종속” 국회의원 김종훈
<표> 삼성그룹의 감독원 분담금 현황(단위; 억 원)
삼성생명 169
삼성증권 82
삼성화재 60
삼성카드 7
삼성운용 2
삼성선물 0.8
합계 320.8
자료: 김종훈 의원실이 개별적으로 파악한 자료
[출처] [보도자료]분담금 321억 원 낸 삼성을 금감원이 감독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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