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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을 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검색하세요✚ 등록일 : 2019-03-10 10:08

✚본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금융감독원”으로 검색하세요✚ 삼성화재보험이 조직적으로 계리노름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편취 보험사기하고 있어도, 삼성화재가 매년 납부하는 수십억원의 감독 분담금(分擔金)때문에 이를 묵살 은폐 방조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만 하고 있는 썩을 데로 썩어버린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하는 수단으로서, 이는 삼성화재가 매년 수십억원의 감독분담금(分擔金)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대체수단으로 지급(책임)준비금제도를 이용 악용하고 있는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할 삼성화재만의 계리노름 보험사기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사기를 하였어도, 보험업법 제102조3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이 있어도, 이를 묵살 은폐 방조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이는 삼성화재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고있는 수십억원의 감독분담금에대한 예우 차원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사고처리규정,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를 위반, 거짓으로 2회 답변 동문서답한 후 2017 발견 제출한 새로운증거-광주동구보건소 19479공문서도 묵살 은폐 자신들에게 유리한 민원법 제23조만을 악용 민원인들을 농락 삼성화재보험의 보험료 갑질 계리노름 보험사기를 방조 비호 하수인 노릇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두 번죽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아주 나쁜 놈들은 국민의 적입니다. 【삼성화재가 우월적지위를 이용 고의한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함은 삼성화재가 이윤을 추구하는 수단으로서 삼성화재보험의 심각한 도덕적해이한 결과로서,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편취하기 위한,법인세및 세무감면으로 이익을 챙기기위한, 보험료 "갑질" 영업방해로서 이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되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피해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 보험료 편취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 보험사기하고 있는 "지급(책임)준비금제도" 를 금융감독원이 묵살 은폐한다고 - 삼성화재가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하였었던 확실한 새로운증거 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를, 보험업법 제102조3및 보험업법 제204조(벌칙)을 묵살 은폐한다고 -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가 덮어질까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개는 미친 개 빼고는 금융감독원뿐이다 이를 탄원 고소 고발하였어도 묵살 방조하고 있는 서울경찰 검찰입니다 ck5114@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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