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의견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제도의 문제점 등록일 : 2019-02-23 13:34

안녕하십니까 ㈜패밀리렌터카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간곡한호소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제도의 문제점 -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 보험료 편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책임준비금제도 삼성화재가 보험범죄를 이용 계리(숫자)노름 보험사기하는데는 보험계약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로서, 법적상태인 보험사기꾼에게 지급되지도 지급될수도없는 지급준비금을 과대계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편취하고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하고 잔인한 보험사기의 수법들을 고발합니다 사기꾼이 고의한 보험사기 사건을 역이용하여서 계리(숫자)노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편취하고 있는 악랄하고 잔인한 계리행위자 와 이를 방조하고 잇는 삼성화재보험을 사고처리규정 및 보험업법 제 204조(벌칙)에 근거하여서 엄벌하여야만합니다. 또한 이를 방조 비호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보험업법 위반이 곧 보험사기이며, 보험사기가 곧 보험업법 위반행위입니다. 1. 대학병원이 사기꾼의 병 발병 날짜를 거짓한 허위진단서를 사기꾼과 (주)패밀리에게 이용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편취 이익을 챙긴 것이 사고처리규정을 위반한 보험사기입니다 1.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69,350원을 삼성화재가 교통사고 피해자 537,718,619원으로 조작한 것이 보험업법 제204조(벌칙)계리행위를 위반한 보험사기입니다. 1. 이와 같이 조작된 사기꾼의 보험금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2007, 2008, 2009, (주)패밀리의 보험요율을 75%에서 250%로 보험료 폭탄하여 3회나 종합보험료를 편취 갈취 (주)패밀리를 도산하게한 것이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한 이를 방조한 보험사기입니다. 1. (주)패밀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종합보험료 25억여원을 납부받고서도 사고가 아닌 사기 사건을 ㈜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패밀리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창탈 보험계약을 위반한 것이 보험사기입니다. * 증거 : 광주동구보건소19479공문서(광주행정심판위원회가 2017-157로 인정함.)가 사기꾼을 형사처벌을 하기는 커녕 이를 역이용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위반 보험사기를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꾼이 자신의 1998. 6. 29. 교통사고로 발병한 병(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금 갈취를 고의 기획한 2006. 8. 18.사기 사건처리과정에서 ~ 법적상태인 사기꾼(69,350원)을, 대학병원의 날짜를 거짓한 허위 진단서를 이용하여서 사기꾼을 교통사고 피해자(537,718,619원)로 조작 둔갑시켜서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 2007년 부터2009년까지 의무보험가입사업자 (주)패밀리의 보험요율을 75%(2억5천만원)에서 250%(10 억원)로 계상 보험료 폭탄한 것은 0.01%의 잘못도없는 10년기업 (주)패밀리에게 보험범죄를 덮어씌워서 강제도산하게한 것으로서, 삼성화재가 보험료 편취를 위해 고의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을 능가한 보험사기 사건이였었습니다. 삼성화재가 보험사기꾼을 이용한, 대학병원의 거짓 허위진단서를 이용한,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편취 와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경감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계리노름 보험사기들을 이제는 밝혀야만 합니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사법부를 농락 언론의 눈과 귀를 막아 자신들의 범죄행위들을 감추고 있는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기만행위들을 이제는 밝혀야만합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은폐 ㈜패밀리를 농락 금융감독원에게 유리한 제23조만을 악용하여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대학병원의 허위 소견서를 보호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 제102조3 및 제204조(벌칙)은 있으나 마나인 금융감독원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 하수인 노릇은 삼성화재가 매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는 수십억원의 감독분담금 때문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삼성화재보험의 악랄한 보험사기에도 대한민국이 온통 한통속입니다 하여 국민이 참여한 철저한 조사로 삼성화재의 보험료 갑질 사기들을 이제는 밝혀야만합니다 “보험은 미래 발생될 사고등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호받기 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아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연에 준비하는 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 근거 삼성화재는 본 사기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고처리규정 보험업법을 철저하게 준수 보험료 및 지급준비금을 계산하여 보험사기꾼으로부터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였어야함에도, 도덕적해이한 삼성화재는 자신들의 이윤 추구에만 급급 파렴치한 보험사기를 자행한 것입니다. 삼성화재보험가입자들은 봉입니다. 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삼성화재의 계리노름 보험사기를 방조 방치 침묵하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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