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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책임)준비금제도"란? 등록일 : 2018-08-15 06:04

"지급(책임)준비금제도"란? 삼성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들 보험료 편취하는 수단이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강탈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제도" - 교통사고에서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지급(책임)준비금제도로서 - 보험자 삼성화재가 수익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537,718,619원의 보험금을 줄것처럼 조작한 것은 사기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 69,350원에게 1원의 보험금도 지급하여서는 절대 안된다고 통보하여놓고서도 ,계리행위(숫자놀음) 537,718,619원 한 것은 사기행위이다. 이를 (주)패밀리의 단체할인할증에 이용 보험료를 편취한 것 또한 사기이다. 이와 같이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편취 갈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삼성화재의 지급준비금제도 【지급준비금제도는 교통사고에서는 오직 피해자만을 위한 제도로서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편취 갈취 수단으로 이용 악용하여서는 절대안된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지급(책임)준비금제도는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삼성화재의 수익 수단으로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❶ 국회에 국정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편취 갈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화재가 법인세 및 세무감면에 이용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삼성화재는 법적상태인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69,350원으로 확정하여 놓고서도 ,보험가입자 ㈜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을 줄것처럼 조작 계리(숫자놀음)한 삼성화재의 이중적행태 사기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를 묵인 묵살 방조 하수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❷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한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삼성화재의 보험료 편취행위들 사기꾼 이연행에게는 1원의 보험금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여놓고서도 삼성화재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숫자(계리)놀음하여서 537,718,619원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⓵사고처리 손해를 보전할 뿐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를 ⓶보험료 및 준비금의 계산 등은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국가 감독이 필요하다. 등 을 철저하게 준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리행위를 하였어야 함에도 삼성화재는 이를 위반 숫자놀음하여 보험가입자 ㈜패밀리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 학살를 자행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이를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작하여서 본 (주)패밀리 사건에서와 같이 법적상태인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 69,350원 이라고 확정하여놓고서도 (2007가단27804),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는 537,718,619원 이라고 조작한 것은 삼성화재만의 숫자놀음 사기이다 이와 같이 아주 부적정한 이연행의 537,718,619원을 (주)패밀리의 2009년도 단체할인할증에 이용하여서 (주)패밀리의 보험요율을 75%에서 250%로 과도하게 인상 (주)패밀리를 학살하였었기에 삼성화재가 숫자놀음 사기를 한 것이다. 즉 이연행 이의 범죄 100%를 보험가입자 (주)패밀리에게 덮어씌워서 (주)패밀리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 강탈 학살한 삼성화재만의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 이연행에게도 537,718,619원의 지급(책임)준비금을 추산한 삼성화재의 사기성 가. 이연행이의 2007가단27804의 법적상태가 고려되었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주)패밀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어야만 한다 나. 이연행의 아주 부적정한 준비금537,718,619원을 ㈜패밀리의 단체할인할 증에 이용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다. (주)패밀리 또한 이연행의 사기행위로부터 보호되었어야만 했다. 라. 이연행에게 향후 지급되어질 보험금 69,350원과의 오차를 최소화하여 서 준비금 537,718,619원을 추산했어야만했다.→ 위반을 고의 사기한 삼성화재보험입니다. ❸ 삼성화재의 조직적인 보험가입자들 보험료 편취행위들을 묵인 묵살 방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묵인 묵살 방조로 삼성화재가 지급준비금제도를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갈취 강탈하여서 막대한 부를 축척하여도, 법인세 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부를 챙겨도, 이를 탄원하여도 ,이 같은 삼성화재보험의 사기행각에도 한통속이 되어서 춤추고 있는 금융감독원 , 감사원, 국세청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사기꾼을 이용하여 삼성화재가 이용 악용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편취 이익을 챙기는 지급(책임)준비금제도 는 →삼성화재가 법인세및 세무감면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삼성화재의 뿌리내린 뿌리뽑아야만 할 범죄행위이다 하여 국회의 국정감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ck5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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